입장권

왼쪽 절취선에 대조용 관인이 날인돼 있다.

입장권(入場券, 영어: entrance ticket)은 이름 그대로 특정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증권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보통 유원지공원 등의 시설에 출입할 경우에 소정의 요금을 징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이런 요금을 내었음을 증빙하여 입장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서로서 나가는 것이 입장권이다. 통상적으로 공공시설물의 경우도 유상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는데, 이는 영리의 목적이기보다는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성이 강하다.

입장권의 관리 형태는 다양하다. 버스 승차권처럼 갑구와 을구가 구분되어 출입구에서 을구를 회수한다던가, 입협가위나 필기구 같은 것으로 입장권에 소정의 표식을 하고 돌려주는 방식이 있다. 2012년 여수 엑스포에서는 RF 방식의 입장권을 선보인바 있으며, 일본의 철도박물관에서는 교통카드에 입장권을 입력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테마를 잘 살리면서 기능에도 충실한 형태를 선보였다.

영화관의 티켓은 통상 ‘관람권’이라 말하지만 영화관 쪽에서는 ‘영화입장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대구역 입장권.jpg
JR Tokyo-EP.png

한편, 철도에서도 입장권의 판매가 인정된다. 이는 열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행가는 일행을 배웅하거나, 구내의 다른 시설물(매장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다. 엄격히 하자면 구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철도 관계 직원 외의 사람 또한 입장권을 구입하여 들어가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무리수인지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출입하지만.

철도 입장권은 신용 승차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이 늦은 일본,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이용 증명이다. 이는 승차권과는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권리로 이것은 운임구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이다. 물론, 근거 없이 발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객운송약관에서는 승차권과 함께 입장권을 명기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입장권 없이 임의로 철도 구내, 특히 운임구역 내에 들어가는 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역에서의 개집표를 생략하는 신용승차가 도입되면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승차권 자체를 수집하려는 사람 정도로만 한정되는 상황이다.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시가 정동진역.

다만, 정동진역의 경우 기존 일반 입장권(무료)이 없고 대신 1000원짜리 기념입장권을 사야 한다.

기념 입장권[편집 | 원본 편집]

철도의 입장권은 승차권과 동일한 취급으로, 표준적인 승차권 용지에 입장권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입장권 양식으로 발매하기도 한다. 이를 기념 입장권 또는 전용 입장권이라고 한다. 이하는 이러한 기념 입장권을 가진 역의 목록이다. 이중 서울, 도라산, 정동진 3개 역은 수작업으로 발행하는 별도 양식의 입장권을 썼으나, 현재는 전산발매형 기념 입장권으로 변경되었다.[1]

각주

  1. 기념입장권,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