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승차권

철도청 대용승차권

대응승차권(代用乘車券)은 통상적인 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승차권이다. 책자식 승차권이라고도 부른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용승차권은 전산 시스템 장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 회사의 직원이 수작업을 통해 발행하는 승차권이다.[1]

전산 시스템을 통한 승차권 발행이 현재는 기본이지만, 정전이나 통신 두절로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물론 전 구간이 그렇게 되는 일도 드물고, 보통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이라면 단말기도 복수로 준비되어 있어서 단순 고장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만의 하나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규모 역이라면 예비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용승차권이다.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소규모 역이 줄어드는 데다, 자가발권이 일상화되면서 근래에 이걸 써 보는 경우는 이용객 개개인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가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레어템.

양식[편집 | 원본 편집]

대용승차권은 기본적으로 손글씨로 양식을 기입해 작성하고, 발행기록을 남겨 회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인쇄된 NCR지로 발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련번호가 부여된 용지묶음을 한 장씩 끊어 발행하는 형태가 되기에 책자식이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승차권 용지에는 발행 사유, 발역과 착역, 발매역, 발매 내용, 수수요금, 인원 등이 공란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손으로 글씨를 써서 각 양식을 채워 발행된다. 각 승차권에는 발행하는 승차권의 책자 번호와 각 승차권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승차권은 이른바 갑편과 을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갑편은 승객에게 교부하는 양식이며 을편은 역 측에 보관, 향후 보고하는데 사용하는 양식이다. 기재내용 등은 양쪽이 동일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서일본여객철도의 매표창구 보충권

일본의 철도에서는 대용승차권은 말 그대로 미리 준비한 승차권이 없을 경우 다른 승차권을 대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외에 카드 훼손이나 통신 불량으로 IC카드에 입력한 정기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해 주어 열차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대용승차증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대용승차권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철도에서는 보충권의 역할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보충권은 현재는 쓰이지 않는 개념인데다, 대용승차권 개념과도 다른 물건.

각주

  1.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