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권

서일본 여객철도에서 사용하는 양식

보충권(補充券)은 승차권, 특히 에드몬슨식 승차권에서 승차권의 부족 또는 미비시에 사용하기 위한 소정 양식의 승차권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보충권은 주로 에드몬슨식 승차권 방식을 쓰는 경우에 쓰는 것으로, 착발역, 운임 등이 인쇄되어 있는 승차권(상비권)이 모두 소진되거나 아예 상시 준비되지 않은 타역발 또는 임시열차 등의 승차권을 발매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의 승차권이다. 보충권은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매표담당 역무원이 발역 및 착역, 운임 등을 기재해 승차권을 손수 기입해 완성시켜서 발매하게 된다. 만일 이 보충권조차 확보되지 않았거나, 에드몬슨식 승차권을 쓰지 않는 철도역에서는 아예 별도의 대용승차권을 사용하게 된다.

보충권은 에드몬슨식 승차권이 가지는 보고 및 통제 기재를 회피하는 기재인 만큼, 발행시 담당자는 이러한 보충권을 발행했음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승차권 자체가 승객에게 내주는 부분과 역에 보관, 보고하는 부분으로 구분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현재는 당연히 사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상비된 승차권이 없을 때 대용승차권 등의 특별양식을 최대한 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승차권 규격이기 때문에, 전산발매로 승차권을 창구에서 직접 제조하게 된 다음에는 이런 개념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