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안전하게 교환하여 협정 당사자간의 안보 시너지를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약칭은 지소미아(GSOMIA).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으로, 보통 한국 기준으로 군사Ⅱ급비밀 이하의 비밀이 대상이며 협정에 따라 군사Ⅰ급비밀도 교환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요청이 있을시 그에 상응하는 비밀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상대국의 비밀정보를 접수했을 경우 상대국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선 안 된다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교환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방산기술까지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군사협력의 건덕지가 없더라도 방위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부분 체결된다.

한국의 체결현황[편집 | 원본 편집]

국가 체결일자 교환 대상 종료일자 비고
미국 1962. 05. 01. 군사Ⅰ급비밀 이하 효력 내 1987년 개정
캐나다 1999. 07. 05. 군사Ⅰ급비밀 이하 효력 내
프랑스 2000. 03. 06.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러시아 2001. 02. 26. 군사Ⅰ급비밀 이하 효력 내
우크라이나 2003. 04. 11. 군사Ⅰ급비밀 이하 효력 내
스페인 2009. 03. 23.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호주 2009. 05. 30.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영국 2009. 07. 09.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2019년 개정
스웨덴 2009. 07. 13.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폴란드 2009. 09. 30.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불가리아 2009. 10. 27.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북대서양조약기구 2009. 12. 04. 별도 NATO 기준 효력 내
우즈베키스탄 2012. 09. 20.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뉴질랜드 2012. 11. 29.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그리스 2013. 12. 03.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루마니아 2015. 03. 26.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필리핀 2015. 09. 14.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헝가리 2015. 12. 03.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요르단 2016. 05. 30.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일본 2016. 11. 23. 군사Ⅱ급비밀 이하 2019. 12. 31. [1]
사우디아라비아 2017. 09. 07.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태국 2019. 09. 02. 군사Ⅱ급비밀 이하 효력 내

각주

  1. 2019. 11. 22. 종료 예정이었으나, 12. 31.까지 임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