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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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본래 지방도는 각 광역자치단체(도)의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도로법 제15조 2항에 의하여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노선을 지정하여 국가지원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지정만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실제 관리는 해당 노선이 지나는 구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있다. 대신 기본적인 관리 이외에 건설, 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보조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반 지방도 보다는 관리 운영의 부담이 덜한 편.

조건[편집 | 원본 편집]

도로법 제15조 2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지방도는 관할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도로의 선형과 차로 등이 매우 들쑥날쑥한 편이다. 재정상태가 양호한 대형 지자체의 지방도와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1]의 지방도는 선형이나 차로수가 극과극으로 갈리는 점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건설비나 관리비를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조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전용도로급으로 우수한 선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유료화가 추진중인 지역도 있다. 대표적으로 56번 국가지원지방도의 일부구간에 건설된 미시령터널이 국지도상에 유치된 민자사업이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국가지원지방도의 명칭을 편의상 줄여서 "국지도"라고 하기도 한다.
  • 본래 지방도 번호는 앞의 자리는 각 시도별 고유번호가 자리하고 뒤의 두 자리가 해당 도내에서의 번호로 그 구성은 3~4자리의 번호로 이루어지지만 국가지원지방도는 2자리 숫자를 가진다.
  •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이 국도 구간으로 승격, 전환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이 경우 국도 번호는 기존 국지도에서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한다.
  • 일반 지방도의 경우 그 구간이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지 못하나 국가지원지방도는 여러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국가지원지방도
가로줄 : 폐지 또는 국도로 전환된 노선.
대한민국지방도


각주

  1. 대표적으로 강원도 산악지형을 관할하는 지자체들인 양양군, 인제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