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유료도로는 통행할 때 이용요금을 내는 도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도로는 공도(公道)의 개념으로 통행권 보장 측면과 사회간접자본의 측면에서 도로 이용을 하는데 있어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 따라 유료도로법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유료도로법에서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도로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그 도로의 통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현저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은 판단이 갈릴 수 있지만 통상 시간 및 거리단축효과를 기준으로 한다.
  2. 타 구간 우회가 가능한 경우: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이동 가능한 수단이 있을 경우 유료도로를 건설하고 삥을 뜯을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속도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법에서는 유료도로를 아래 두 가지로 정의한다.

  1. 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도로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도로(민자도로)

고속도로[편집 | 원본 편집]

고속도로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민간투자고속도로로 나뉜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도로공사 관할 구간의 경우 간혹 가다 보면 요금 징수를 하지 않는 무료구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투자고속도로의 경우를 보면 그런거 없이 철저하게 요금을 다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다.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편집 | 원본 편집]

고속도로 노선은 아니나 사실상 고속도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요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도로 운영주체 개통일 비고
강남순환로 2016년 7월 3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2004년 9월 6일 유료도로 구간 개통일
수석호평로 2011년 9월 5일 징수 개시일
제2순환로 2001년 1월 1일 유료도로 구간 개통일
봉담과천로(수원 금곡~의왕 청계 구간) 2013년 2월 1일 유료도로 구간 개통일. 원래 경기도의 유료도로였지만 확장 민자사업으로 전환
비봉매송로 2017년 7월 1일

연륙교, 교량[편집 | 원본 편집]

터널[편집 | 원본 편집]

폐지구간[편집 | 원본 편집]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유료도로는 최장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1], 어른의 사정으로 그 30년을 다 못채우고 일찍 무료화되는 도로가 많다.

  • 원효대교 : 1981년 12월 처음 개통 당시 통행료를 징수하였으나 당시 차량 통행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닌데다 통행료 기피로 인근 한강대교 등으로 우회하면서 가로등 전기요금도 안 나올 정도의 요금밖에 징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결국 소유주였던 동아건설이 1984년 서울시에 기증하면서 무료도로가 되었다.
  • 이화령터널 :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용량 급감 크리를 맞아 일반도로로 전환하였다.
  • 창원터널 : 김두관 당시 경상남도지사의 무료화 정책에 따라 2011년부터 전면 무료화되었다.
  • 안민터널 : 지방채 상환 완료에 따라 2008년부로 무료로 전환되었다.
  • 황령터널 : 민간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여 2010년 10월부터 무료화되었다.

각주

  1.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