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동물이나 인간고환이나 난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음경만을 제거하는 것이나 자궁을 제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환관이나 인도의 히즈라들은 음경과 고환을 모두 제거하는 완전거세(emasculation)를 받았다.

필요성[편집 | 원본 편집]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자 처벌의 수단으로 거세를 이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가 있다. 약물로 성충동을 억제함으로서 성범죄를 하고자 하는 충동을 줄이고, 나아가 이러한 생활습관이 몸에 베여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이다.

뿐만 아니라 병적 문제가 충돌하여 정말 할 수 없이 거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고환암이나 전립선암이 심각하여 아예 절제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사 여부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 제거 수술을 권장하기도 한다. (암 자위 마스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 경우도 쉽게 고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거세를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아무튼 심영이 되는 건 매한 가지

그러나 성범죄에 강경론을 가진 사람들은 '물리적 거세'를 통해 생식기능을 아예 제거하는 방향을 지지하기도 한다. 심하면 남성의 음경까지 제거하거나 여성의 가슴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말 할 정도이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화학적 거세[편집 | 원본 편집]

화학적 거세는 약품을 이용하여 성욕을 억제하고, 나아가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킴으로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낮추는 거세 방법이다. 다만, 사람마다 케이스가 따로 있으며 부작용이 심하여 화학적 거세를 당하면서 다른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남성호르몬이 억제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남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적이다. 더불어 트렌스젠더들은 이전 성별의 호르몬 억제제를 주사하거나 복용하고 있기에 범죄자로 오인 될 가능성이 있어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리적 거세[편집 | 원본 편집]

물리적 거세는 말 그대로 수술을 통해 고환, 음경, 자궁을 제거하는 거세법이다. 아예 성범죄의 뿌리인 성관계를 못 하게 함으로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다출혈의 문제가 있고,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아예 억제되어 암 질환 발병은 물론 정신질환 발발의 문제도 있다. 일부는 아예 음경을 절단하자고 나서지만, 음경이나 고환이나 절단하는 것은 핏덩어리를 건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 수술되면 심영정도로 끝나고 나머지는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는다.

다만,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가 손가락질 하는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차없이 거세가 아닌 처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화학적 거세 처벌의 경우 강도강간미수범까지 처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이 처벌 수위의 문제점은 대한민국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사실상 무시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8년 5월 28일 무고죄의 무고 여부도 성범죄의 처벌 이후에 수사하려고 하고 있다.[2] 이러한 행태는 대상이 어떠한 법적 자료를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박탈을 당한 뒤, 나중에서야 피해자임을 알아내는 문제를 낳는다. 이 경우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피해자 남성을 구제 할 법적인 규정이나 사회적인 완충재 자체가 없다. 대상 여성에게 그와 동일한 무게의 처벌을 내리는 법안의 시행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러한 피로감이 터진 것이 바로 청와대 청원인 양예원 무고죄 특별법이다.[3]

물리적 거세의 경우 고환 자체가 핏덩어리로 이루어져 명의가 와서 수술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유럽에서는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아직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거세를 시행하더라도 성욕은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있다.[4]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뉴스
  2. 뉴스2
  3. 양예원 사건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가 '근거 자료'도 없이 주장만 해서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무죄가 확인되었을 때 여성은 강간죄 및 성폭력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뉴스
  4. 뉴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