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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제16조'''에 의해, 치료감호가 인용된 사람들은 [[심신장애]] 또는 정신성적장애로 인해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15년, 약물중독으로 인해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2년의 기간 내에서, 치료감호소 수감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수감되어 치료를 받는다. 이런 업무 외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용의자]]에 대해서 그가 정말로 심신장애가 맞는지를 판정하는 일도 치료감호소의 업무 중 하나라고 한다.
'''치료감호법 제16조'''에 의해, 치료감호가 인용된 사람들은 [[심신장애]] 또는 정신성적장애로 인해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15년, 약물중독으로 인해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2년의 기간 내에서, 치료감호소 수감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수감되어 치료를 받는다. 이런 업무 외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용의자]]에 대해서 그가 정말로 심신장애가 맞는지를 판정하는 일도 치료감호소의 업무 중 하나라고 한다.


한편 '''치료감호법 제7조'''에 의해, 피의자가 명백한 [[심신상실]]인 경우(1항)<ref>그러나 정말로 명백한 [[심신상실]]이었던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의 피고인에게마저 검찰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을 적용해 형량을 구형한 것을 보면,대한민국 치료감호법 제7조제1항이 실제로 작용될 경우가 있을지는 의문이다.</ref>나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인해 검찰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2항)<ref>[[합의]]가 이뤄진 경우 또는 애초에 [[고소]]가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ref>, 그리고 [[기소유예]]를 선고하는 경우(3항)에도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치료감호법 제7조'''에 의해, 피의자가 명백한 [[심신상실]]인 경우(1항)<ref>그러나 정말로 명백한 [[심신상실]]이었던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의 피고인에게마저 검찰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을 적용해 형량을 구형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치료감호법 제7조제1항이 실제로 작용될 경우가 있을지는 의문이다.</ref>나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인해 검찰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2항)<ref>[[합의]]가 이뤄진 경우 또는 애초에 [[고소]]가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ref>, 그리고 [[기소유예]]를 선고하는 경우(3항)에도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이한 법률로, '''치료감호법 제12조 1항'''에 의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다. [[사형]]수는 사형수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절대로 사회 복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된 법률로 보인다.
특이한 법률로, '''치료감호법 제12조 1항'''에 의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다. [[사형]]수는 사형수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절대로 사회 복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된 법률로 보인다.

2019년 4월 30일 (화) 20:26 판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행위의 책임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심신장애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대한민국에서의 관련 법규

치료감호법 제1조에 의해, 치료감호소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1]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치료감호법 제2조에 의해, 심신장애(1항) 또는 약물중독(2항)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성적장애에 의하여 동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3항) 중, 원래대로라면[2]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청구를 내면 재판을 거친 뒤 판사가 치료감호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한다.

치료감호법 제16조에 의해, 치료감호가 인용된 사람들은 심신장애 또는 정신성적장애로 인해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15년, 약물중독으로 인해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2년의 기간 내에서, 치료감호소 수감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수감되어 치료를 받는다. 이런 업무 외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용의자에 대해서 그가 정말로 심신장애가 맞는지를 판정하는 일도 치료감호소의 업무 중 하나라고 한다.

한편 치료감호법 제7조에 의해, 피의자가 명백한 심신상실인 경우(1항)[3]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인해 검찰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2항)[4], 그리고 기소유예를 선고하는 경우(3항)에도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이한 법률로, 치료감호법 제12조 1항에 의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다. 사형수는 사형수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절대로 사회 복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된 법률로 보인다.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판결에 치료감호 조치가 병과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그 치료감호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데[5] 이렇게 수감되는 경우는 징역을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치료감호시설 목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6]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이외에 복지부 산하 국책병원에 치료감호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충남 공주시)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로, 법무병원이 치료감호소 중의 하나(나중에 하나 더 생긴다면)인 것이다. 다만 원래 이름이 치료감호소였다 보니[7] 둘이 혼용되며, 제2의 치료감호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예정이다. 같은 정신과 국책병원이며 똑같이 공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주병원과는 관련이 없다.
    대부분의 수용기관이 과밀로 고생하지만, 단순 치료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의뢰하는 정신감정도 여기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나 과밀한 것으로 유명하다.
  • 국립부곡병원 사법병동 (경남 창녕군)
    법무병원의 과밀로, 2015년 부곡병원의 50병상이 치료감호시설로 지정되었다. 실외격리구역이 미설정 되어있기 때문에 병동 밖으로 못 나간다.

각주

  1.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의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치료감호청구마저 기각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물론 2심 이후부터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치료감호청구가 인용되었다.
  2. 즉 앞서 말한 사유가 없어서 책임능력이 온전했다면
  3. 그러나 정말로 명백한 심신상실이었던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의 피고인에게마저 검찰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을 적용해 형량을 구형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치료감호법 제7조제1항이 실제로 작용될 경우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4. 합의가 이뤄진 경우 또는 애초에 고소가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5. 치료감호법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6.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 치료감호소개 - 연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