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 再犯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일컫는 말.

초범의 반댓말로, 일반적으로 재범은 양형 가중 사유 중 하나로 취급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기도 하다.

정확히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자동 취소되며, 그 수준까지 가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보호관찰소에서 경고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