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환

Atami station 185 renketsu.jpg

입환(入換, shunting/switching)이란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 연결,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입환은 말 그대로 철도차량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열차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실시하는 철도차량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입환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 구내에서, 입환표지 내지 입환신호기와 같은 신호장치, 또는 직원의 수기신호 등을 통해 역 측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입환에 해당한다. 표지 및 신호기에 의한 입환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열차 이동을 확인하고 유도하는 이른바 수송원의 수기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다.

입환과정은 얼핏 보기에 느리고 단순해 보이지만, 일반 영업운전과 달리 철도 신호라는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의 차량 이동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된 신호기에 의한 입환이나 몇몇 예외적인 이동이 아니라면 신호만으로는 운행구간의 앞쪽에 차량의 존재 및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수송원의 진로확인 및 필요에 따라서는 수송원의 선로전환기 등 취급 등에 따라, 그 유도에 의존해 이동해야만 한다. 또한, 수송원 역시 자신의 감각 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이 선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작업에 해당한다. 이때문에 철도의 안전관련 규제나, 여타 일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입환작업을 전담하는 철도시설(역)을 조차장이라 부르며, 입환을 전담하는 기관차를 입환기라고 부른다.

전용철도 및 화물지선의 운전 방식[편집 | 원본 편집]

Praha-Holešovice, posunovač na lokomotivě 111.jpg

공장 등 시설물에 전속되는 전용철도 및 화물 용도로 쓰는 화물지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른바 구내 운전으로 입환에 준하여 운행하는 것, 즉 기관사나 수송원의 목측과 주의력에 의존한 운전(시계운전)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신호에 의한 운전을 실시하는 한전의 전용철도인 서천화력선이 유일한 예외이다.[2]

입환에 준한 운전은 철도 신호에 따른 운전이 아닌, 기관사 또는 수송원의 육안 감시와 유도지시에 따라 운행하는 운전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수송원이 기관차에 첨승하거나 도보로 기관차에 앞서 이동하면서 열차운행의 지장이 있는지를 감시하면서 운행하는 것으로, 최고속도는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구내속도(25km/h)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수한 입환[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조 참조.
  2. 서천화력선은 법률상으로 전용철도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종종 임시로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열차가 운행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기관차가 신호조건에 따라 열차로서 운행하는 등 사실상 철도공사의 영업선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