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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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문서 : 승차권
  • 入場券, entrance ticket

이름 그대로 특정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증권.

개요

보통 유원지공원 등의 시설에 출입할 경우에 소정의 요금을 징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이런 요금을 내었음을 증빙하여 입장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서로서 나가는 것이 입장권이다. 통상적으로 공공시설물의 경우도 유상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는데, 이는 영리의 목적이기 보다는 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성이 강하다.

철도의 경우

한편, 철도에서도 입장권의 판매가 인정된다. 이는 열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행가는 일행을 배웅하거나, 구내의 다른 시설물(매장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다. 엄격히 하자면 구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철도 관계 직원 외의 사람 또한 입장권을 구입하여 들어가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무리수인지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출입하지만.

철도의 입장권은 승차권과는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권리로 이것은 운임구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이다. 물론, 근거없이 발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객운송약관에서는 승차권과 함께 입장권을 명기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입장권 없이 임의로 철도 구내, 특히 운임구역 내에 들어가는 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역에서의 개집표를 생략하는 신용승차가 도입되면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승차권 자체를 수집하려는 사람 정도로만 한정되는 상황이다.

전용 입장권

철도의 입장권은 승차권과 동일한 취급으로, 표준적인 승차권 용지에 입장권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입장권 양식으로 발매하기도 한다. 이를 전용 입장권이라고 한다. 이하는 전용 입장권을 가진 역의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