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부정승차(不正乘車, Fare evasion)는 영업용 차나 배, 열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의 용어로는 무임승차(無賃乘車)라고 하나, 경로 등의 대상자에게 법률상의 무상 운송을 제공하는 행위와 용어의 구분 차원을 위하여 운송약관 등의 표현인 부정승차로 기재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중교통, 예를 들어 버스철도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요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39항에 명시된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다. 각급 철도 사업자 및 여객자동차사업자들은 각종 법령에 의한 경로,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운임 면제 행위와 구분을 위해서, 부정승차라고 약관 등에 칭하고 있다.

또한, 열차에 승차하였음에도 승차권을 발부받을 수 없는 무배치간이역에서 승차하거나, 기타 피치못할 사정으로 승차권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미리 알려서 승차권을 발부받아야 부정승차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알리지 않고 있다가 승무원의 검표로 인해 승차권이 없음을 발각당한 경우에는 부정승차에 해당하게 된다.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승차권(현장 지불포함)을 소지하지 않고 교통수단에 타거나 무단으로 개표기를 돌파한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승차권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 해당되지 않은 할인 또는 운임면제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하는 경우
  • 승차권에 기재된 운송내용을 초과하여 승차하는 경우(하차태그를 미리하여 비례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 승무원 및 개집표 담당 역무원 등 직원의 승차권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승차권이 있더라도 불응하는 한에는 부정승차가 된다
  • 반환, 환불되거나 이미 사용되어 무효가 된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처벌 및 조치[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철도사업법 등의 철도관련법률에서는 30배 이하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간선철도는 10배, 도시철도 등은 30배의 부가금을 청구당할 것이다. 여객자동차사업자 중 시내버스 또한 30배의 부가금 징수를 명시하고 있다.[1] 벌금의 경우는 형사벌이며, 과태료의 경우는 경찰이 내리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부가금은 운송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철도회사측의 청구권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병과되고, 금액이 큰 경우 철도회사가 부가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금액이 작으니 여기까지 가지는 않는게 보통이지만.

다만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분의 경우는 1회성으로 발생한 일에 대한 처벌에 불과하며, 상습적으로 반복된 부정승차 행위는 사기죄[2]편의시설부정이용죄[3]에 의해서 의율될 수 있으며,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사기에 더해 사문서위조죄에 의해서 의율될 수 있다. 이들 범죄는 경범죄가 아닌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니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정도로 중범죄가 될 수준이 되면 철도회사 측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따끔한 맛도 같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KTX 정기승차권을 발급받은 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 및 부가금 1억 2천여만원을 청구당한 역대급 사례가 존재한다.[1]
  • 부정승차를 피해 도주하다 승무원을 폭행하여 철도안전법 상의 철도종사자 직무 방해로 정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맞은 경우. 이 경우 부가금이나 과태료를 회피하려다가 직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된 경우. 벌금은 전과로 기록된다.[2]
  • 상습적으로 KTX를 부정승차한 결과, 경범죄의 무임승차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받아 구속, 기소된 사례가 존재한다. [3]
  • 서울도시철도공사 관리 구간에서 노인 우대 카드로 43차례 지하철을 탄 60세 남성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한 사례가 최초로 알려졌다.

[4]

각주

  1. 벌금 및 과태료는 국고로 들어가고 부가금은 해당 운수업체가 먹는 차이임.
  2. 대한민국 형법 347조
  3.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