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  -국가인권위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14page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편적, 절대적인 권리, 지위 및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며, 법권이 적용하는 지역, 민족, 국적 등의 사람마다 다른 요소에 관계 없이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및 인권 자체는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기준 중 하나인 국제법 및 국제규약에도 적용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1]에도 규정되어 있다.

개요

주권 국가에서 인권은 누군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의 세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국제법적 혹은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해 보장되고 효과를 발휘한다.

엄밀히 말하면 인권은 의 주요 개념이며, 법보다 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법보다 상위에 있는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도 포괄함은 물론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 법이다.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의 법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이 인권을 억압할 경우 이는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것이다.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되거나, 양도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므로[2]자신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자.

역사

인권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나, 현대 인권의 개념은 근대 유럽에서 탄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인간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7세기 유럽의 종교전쟁과 영국의 시민 운동을 거치며 자유주의 철학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인권은 18세기 서구 철학의 중심주의였던 계몽주의의 중심 논의 항목이 되었다. 이로 인해 기반이 깊어진 인권이란 개념은 미국 독립 혁명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으며, 19세기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20세기 차례의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이는 국제 인권 헌장으로 이어졌다.

전후, 여성흑인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이 벌어졌다. 1970년대 프라하의 봄과 1980년대 5. 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인권운동은 점점 더 증가했다. 특히 기존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했고, 이는 21세기 현재 이들 국가들의 선진화에 도움을 주었다.

고대~ 중세의 인권

고대 메소포타미아

우르카기나함무라비의 법전에서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논하고 있다. 특히 우르남무 법전 이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여성 인권, 남성 인권, 어린이들의 인권, 노예 인권에 대해 세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고대 중국의 인본사상

공자논어에서는 인을 지향하고 예에 정진하는 사람이 군자라고 하였다. 군자로서 덕을 생각함은 현대 인권에서의 보편적 인권 개념과 비슷하며, 특히 이것이 지덕, 지선의 뜻을 갖고 있는 인도주의인 점을 생각해 보면 현대 인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맹자의 맹자의 고자편과 진심편에서는 왕도와 백성에 대해 나오는데, 백성이 나라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긴다. 만장편에서는 인도를 행하고, 민의가 천의라는 사상을 설파하였다. 즉,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 이슬람 율법
마그나카르타

비록 이것이 다른 이유로서 쓰여지긴 하였으나,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36, 38번, 39번, 40번 항목은 현대 인권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자유민이라도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 Clause XXIX of the Magna Carta(마그나카르타 제 39조)

현대 인권 운동

16세기

15세기부터 시작된

17~ 18세기

19~ 20세기

현재

인권과 권리

평등권

생존권(사회권)

생명권

종교의 자유

노동권

인권적 접근


  1. 이 국가들 중엔 대한민국이 있다!
  2. 국가의 경우에도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억압할 수 있을 뿐, 부여하거나 뺏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