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국철진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1일 (금) 11:35 판 (비판 부분은 좀 있다가 추가하겠습니다.)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 民間投資事業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SOC)를 정비하는 제도. 줄여서 민자사업이라고도 한다.

개요

민간투자사업은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공공재에 해당하는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좀 더 정확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에 의한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말하는 민관합작(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한국화된 제도인 셈이다.

민간투자사업 자체는 현재의 법이 성립하기 이전에도 이미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원효대교의 경우도 초기 건설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통행료를 징수하여 건설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수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사업을 포기한 경우이다. 또한 민자역사 역시 민간자본으로 건물을 정비하는 대신 상업시설을 설치 그 수익을 회수해 가도록 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은 이런 방식을 좀 더 체계적이고 더 넓은 범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획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은 사실상 세금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세입에 의해서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일시에 대규모의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에는 늘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뿐더러 재정구조의 악화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자본투자를 받고 그 사회간접시설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민간이 회수하도록 하면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 도입된 것이 이 민간투자사업이다. 물론, 현실은 이런 이상과는 아주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했지만.

원래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용료를 회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적어도 이를 시행했을때 편익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래 설명할 임대형 민간사업 같은 사실상 할부 금융인 사업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

사업제안 방식에 따른 구분

  • 정부고시사업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모집하는 방식. 정부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를 모집한다고 고시를 내면 민간투자자들이 여기에 응해서 사업화하는 것이다.

  •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과 반대로 민간이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고시사업에 비해서 여러가지 제약이 적용되게 된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민자사업으로 신분당선이 있다.

사업시행 방식에 따른 구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건설(Build)-소유이전(Transper)-운영(Operate)를 줄여서 BTO라고 한다. 말 그대로 시설을 건설한 후 일정기간동안 시설관리권(사용권)을 가지고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등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만큼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또한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민간의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물론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에 적용될 수 있다.

참고로 소유이전을 운영기간 종료 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BOT라고 한다. 소유이전을 먼저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차이.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소유이전-임대(Lease)를 줄여서 BTL이라고 한다.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 등이 해당 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형태로 돈을 지불하여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실상의 정부에 의한 인프라 할부구매. 시설임대료를 거저 앉아서 먹는 만큼 민간이 가져가는 리스크는 극히 작다. 정부가 부도나거나, 시설에 하자가 나거나 해서 민간이 때워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정도만 리스크로 부담하게 된다. 대개 학교 건물이나 군부대의 숙사 등 건축물들, 하수관로, 복지시설 등에 이것을 주로 활용한다.

역시 소유이전의 시점에 따라 BLT라고도 할 수 있다. Bacon-Lettuce-Tomato가 아니다! 역시 소유이전의 시점에 의한 차이.

BOO 방식

수익형 민자사업의 일종이지만, 이쪽은 시설의 이전 없이 민간사업자가 그대로 시설을 소유하여 운영한다(Build-Own-Operate). 이 경우는 사회간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지속 소유 운영하는게 인정되는 것으로, 그냥 민간사업인데 SOC부문에 걸쳐진 사업을 하는거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기타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보수해서 사용하면서 수익을 내거나 임대를 주는 방식의 사업이 존재한다. ROT(Rehabilitate-Operate-Transper), ROO, RTL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법에서는 이런 방식이 명확히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비판

분야: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