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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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URL|http://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http://warning.or.kr/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s>공공의 적<br>누구나 한번 이상은 봤을 화면<br>워닝소리</s>
여담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 나라이다.


== 개요 ==
== 검열 대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주로 불법적인 내용과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내용들을 차단하여 국민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매우매우매우 <s>쓸데없는</s>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 사행성
*: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보건위해행위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ref>[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3&ccfNo=7&cciNo=4&cnpClsNo=4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ref>


==실상==
* 지적재산권 침해
<s>[[훼이크다 병신들아]]<br>전 국민의 [[청교도]]화를 위한 국가단위 검열시스템</s>
*: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안보위해행위
*: 말 그대로 안보위해행위인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도 암암리에 관여한다. 주로 북한 관련 사이트나 이른바 [[종북주의]] 관련 사이트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다.
* 음란물
*: [[야동]] 같은 경우이다. 직관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부터 동인게임 사이트, 성인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 및 음란물을 다운 받거나 플레이 가능한 사이트들에 이러한 경고문이 적용된다.
* 기타
*: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s>야동 차단기</s>.이게 더 심해지면 현실판 [[빅브라더]]로 이어질 있다.
== 문제점 ==
우선, 한국의 인터넷 검열 대상들은 각자 근거 법령([[형법]], [[저작권법]] 등)이 존재한다. “○○을(를) 왜 못하게 하냐?”는 그 법령에 따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정치적 검열
*: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더욱이 과거 한나라당이 여당인 시절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계정을 검열한 바 있기에<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6 ‘2MB18nomA’ 차단한 방심위의 정체는?], 시사IN, 2011.06.10.</ref>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의 차단 사례에서도 볼 있듯이 전화 한 통 해보면 될 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이트들은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 불투명한 시스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된 대상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가능). 목록 덩어리 자체가 유해하다는 이유인데, 어차피 걸러진 게 들통난 시점에서 의미 없는 행동이다. 또한 오가는 정보를 집어내서 차단하는 만큼 [[감청]]이 개입하는데,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가장 큰 비판점으로는 차단된 사이트가 대체 어떤 이유로 차단되었는지 저 화면만으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차단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정말로 야동사이트여서 막힌건지, 아니면 폭력성이 심한 것이 이유가 되었는지, [[높으신 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 그 외 ==
일례로 지금은 한국의 사업을 접은 [[오게임]]의 한국서비스가 자주 여기에 차단당했는데, 웹게임의 특성상 야한것이 나올 수도, 폭력적인 장면이나 마약을 하는 장면 같은 것도 일절 나오지 않아서 차단 사유를 궁금해 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카더라]]에 의하면 당시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세금 문제까지 걸려들기 때문에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 차단을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 다른 예시는 그루브샤크 차단. 그루브샤크는 저작권 문제로 시끄러운 면이 있으나, 분명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다. 유해정보? 그런거 없다. 대체 무슨 이유로 차단이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 물론 전화를 하면 알려주긴 하지만,만약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아,포르노 사이트여서 차단됐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는가? 이 때문에 맘놓고 전화하기도 어렵다.
* 사설 검열
*: 집에서 [[공유기]]로 컴퓨터 2대 이상을 쓸 때 통신사에서 띄우는 [[추가단말서비스]] 안내 화면도 일종의 검열이다. 통신사들이 패킷을 까보고 컴퓨터를 특정하는 것.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4913 “560만 접속, 국내 8위 가치” warning.or.kr의 위엄]
*: 하루에만 567만번 접속되는 페이지로 추정 가치액이 192억에 해당하는 [[네이버]][[다음]] 같은 대형 포털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이트라고 한다. 작은 광고 배너 하나만 달아도 엄청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접속률 중 15%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어째서 검색 사이트에 warning.or.kr를 치고 유입한 것인지는 불명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차단하는 사유 자체가 매우매우매우 작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냥 검열하는 사람 마음에 안들면 차단당한다는 [[카더라]]가 정설일 수준.
== 같이 보기 ==
 
* [[인터넷 검열]]
게다가 방통위에서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사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대한민국 자체가 위쪽에 [[북한|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이 페이지는 그런 것만 차단하는 역할도 아니고,이유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문제. [[영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ISP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ISP가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직접 opt-out할 수 있는 필터가 법제화되었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두었음에도 '''기본권 제한'''이라는 저항이 거세게 일었었다.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억압적인 대한민국 warning.or.kr과는 대조적이다.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2&aid=0002156241&sid1=001&lfrom=twitter 정부 HTTPS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4대 쟁점 분석], ZDnet Korea, 2019.02.14.
==사건사고==
{{각주}}
* [[레진코믹스 차단사건]]
[[분류:대한민국의 문화]]
* 북한 기자단의 접속 차단
[[분류:인터넷]]
----
[[분류:검열]]
<references/>

2023년 7월 1일 (토) 15:06 기준 최신판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Warning.png Newwarning.png
2017년 4월 3일까지 사용되었던 기존 디자인(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우)
웹사이트 정보
URL http://warning.or.kr/
종류 정부기관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어 한국어
시작일 2007년 2월 6일[1]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여담으로, 대한민국세계 최초인터넷 검열을 시행한 나라이다.

검열 대상[편집 | 원본 편집]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 사행성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보건위해행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2]
  •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안보위해행위
    말 그대로 안보위해행위인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도 암암리에 관여한다. 주로 북한 관련 사이트나 이른바 종북주의 관련 사이트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다.
  • 음란물
    야동 같은 경우이다. 직관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부터 동인게임 사이트, 성인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 및 음란물을 다운 받거나 플레이 가능한 사이트들에 이러한 경고문이 적용된다.
  • 기타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우선, 한국의 인터넷 검열 대상들은 각자 근거 법령(형법, 저작권법 등)이 존재한다. “○○을(를) 왜 못하게 하냐?”는 그 법령에 따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정치적 검열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더욱이 과거 한나라당이 여당인 시절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계정을 검열한 바 있기에[3]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의 차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한 통 해보면 될 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이트들은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 불투명한 시스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된 대상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가능). 목록 덩어리 자체가 유해하다는 이유인데, 어차피 걸러진 게 들통난 시점에서 의미 없는 행동이다. 또한 오가는 정보를 집어내서 차단하는 만큼 감청이 개입하는데,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그 외[편집 | 원본 편집]

  • 사설 검열
    집에서 공유기로 컴퓨터 2대 이상을 쓸 때 통신사에서 띄우는 추가단말서비스 안내 화면도 일종의 검열이다. 통신사들이 패킷을 까보고 컴퓨터를 특정하는 것.
  • “560만 접속, 국내 8위 가치” warning.or.kr의 위엄
    하루에만 567만번 접속되는 페이지로 추정 가치액이 192억에 해당하는 네이버다음 같은 대형 포털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이트라고 한다. 작은 광고 배너 하나만 달아도 엄청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접속률 중 15%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어째서 검색 사이트에 warning.or.kr를 치고 유입한 것인지는 불명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whois 도메인 등록일 기준
  2.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
  3. ‘2MB18nomA’ 차단한 방심위의 정체는?, 시사IN, 201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