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조약

청금석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26일 (화) 15:39 판 (주석을 쓸 때는 꼭 막줄에 {{각주}}를 넣어주세요.)

개요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기 위해 맺어진 조약. 1959년이전에 남극에 진출한 12개 국가[1]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이다.(조약의 체결은 1959년 12월 1일에 체결되었으며, 발효는 1961년 6월 23일부터 시작됨) 18세기 이후 남극이 발견된 이후 남극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이 앞다투어 기지를 건설하고 남극을 연구한 결과 남극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 및 해양자원, 군사적인 가치 등이 발견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까지 등장하여 국제 분쟁의 소지가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체결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가입하였으며, 1988년에 남극에 세종과학기지를 설치하면서 과학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용

남극조약의 주요 내용은 남극지역(남위 60도 이남지역)에서의 군사시설 설치, 군사훈련, (핵)무기실험, 핵 폐기물 처분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영유권 주장도 금지하고 있다. 남극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은 과학적 조사와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