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Freirepublik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7월 22일 (수) 18:02 판

틀:학술

개요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 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무력사용수단을 제한하거나 무력충돌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국제법들을 말한다. 국제인권법과는 다르다! 국제인권법과는!

군대에서는 전쟁법이나 무력충돌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네바협약이 국제인도법에 포함된다.

역사

기원

인류역사에서 전쟁은 빼놓을 수 없는 단골사건 이었다. 그러나 긴 시간동안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은 노예가 되거나 처형, 심지어는 식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인류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완화되었지만 19세기 초가 되도록 부상당하거나 포로가 된 적군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은 미미했다. 그리고 1859년. 사업차 롬바르디아의 솔페리노를 지나가던 앙리 뒤낭솔페리노 전투로 인해 부상당한 병사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장에 버려진 부상병들을 구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양측에 부상병들의 치료를 위해 억류된 의무병들의 석방을 요구했고, 유럽의 박애주의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국제인도법의 분류

1977년 추가의정서 채택에 의해 현재는 무의미 해졌지만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제인도법 배울 때면 한 번은 나오는 분류이다.

제네바법

제네바법 혹은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s)으로 불리는 국제법체계로 교전의지를 상실한 군인(부상자, 포로등)과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제네바 협약을 보자.

헤이그법

헤이그법(The Law of Haegue)은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공격수단을 제한하고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인도법에 속하는 항목

같이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