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협약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보호를 위하여 스위스제네바에서 체결된 국제조약을 의미한다. 제네바 조약이라고 하거나 국제 적십자에서 주도하였기 때문에 적십자 조약이라고 하기도 한다. 인도주의에 기반한 국제법의 첫 사례로 볼 수 있는 국제조약으로 국제 적십자를 창립한 앙리 뒤낭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협정이며 1684년부터 1949년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체결된 일련의 조약들을 의미한다.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네바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총 194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조선시기였던 1864년 8월 22일에 "전지에 있어서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해방 이후 1949년 8월 22일에 다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가입하였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1협약 : 전지에 있어서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편집 | 원본 편집]

이 협약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지상전에서 발생하는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부상자와 병자가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버리고 전투행위를 중지한” 자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상자와 병자의 보호는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이념이나 다른 기준에 근거를 둔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되고 간호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생명의 위협, 신체에 대한 폭행, 살해, 학살, 고문, 생물학적 실험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의로 치료나 간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버리거나 전염병이나 감염상태에 노출하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전시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이나 홪아에 앞서 가능하면 의학적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인식표의 한쪽을 시체에 남겨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화장의 겨우 위생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사망자의 종교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또한 군대는 인근의 주민에 대하여 군대의 지시하에 자발적으로 부상자 및 병자를 수용하고 간호하는 자선을 호소할 수 있으며, 군대는 이 요청에 응하는 자에 대한 보호 및 편의제공의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적의 부상자와 병자를 간호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유죄선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 이 조항이 없으면 적십자가 활동을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규군을 전투원과 비전투원으로 구분하는데

제2협약 : 해상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병자, 난파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편집 | 원본 편집]

제3협약 :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편집 | 원본 편집]

  • 포로의 신분규정 : 포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로의 신분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 군대의 구성원
  2. 네 가지 교전자격 요건을 갖춘 민병대와 의용대의 구성원
  3. 두 가지 교전자격 요건을 갖춘 미점령지역의 군민병
  4. 종군자(종군기자, 군납업자, 노무대원)
  5. 상선 및 사(私)항공기의 승무원
  6. 국제관습법상 국가원수, 장관, 외교사절도 적에게 체포되면 포로의 신분을 취득
  • 교전 당사자의 요건 : 교전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네 가지다.
  1.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2.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고착된 표지를 할 것.
  3.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4.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 포로의 의무 : 모든 포로는 심문을 받을 때 그의 성명, 계급, 출생년월일, 소속, 군번을 진술해야 하며,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사항의 진술을 하여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사항 이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포로의 수용 : 포로는 지상에 소재하고, 위생상 및 보건상의 모든 보호를 주는 건물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건물의 조건은 습기가 완전히 방지되고, 충분한 난방과 일몰부터 소등시까지 점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포로에게는 충분한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원한다면 흡연을 허가하여야 한다. 만일 포로수용소에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 금액은 포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용소에서는 제네바 협약의 내용을 포로가 읽을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서 모든 포로가 협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포로를 수용할 때 포로 대표를 두는데 장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교들 중 최선임장교가 포로의 대표가 되며, 없을 경우에는 포로들이 매6개월마다 비밀투표로 선출한 자가 포로의 대표가 된다.
  • 포로의 경례문제 : 장교를 제외한 포로는 억류국의 모든 장교에게 경례하고, 장교인 포로는 억류국의 상급장교에 대해서만 경례해야 한다. 그러나 포로 수용소장에 대해서는 그의 계급에 관계없이 경례를 할 의무가 있다.
  • 포로의 노동 : 장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부사관은 감독의 일 이외의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포로가 되어서도 병은 뺑이를 쳐야 한다 다만 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이 있거나 군사적 목적이 있는 노동은 시킬 수 없다.
  • 포로에 대한 월급 지급 : 억류국은 모든 포로에 대하여 월급을 선지불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사병은 8스위스 프랑, 위관 장교는 50스위스 프랑, 영관장교는 60스위스 프랑, 장성은 75스위스 프랑에 해당한다. 그리고 노역을 하는 포로는 억류당국에 의하여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 받으며, 그 최저 액수는 하루에 4분의 1의 스위스 프랑이다.
  • 도주하는 포로에 대한 처분 : 도주하고 있거나 또는 도주하려는 포로에 대한 무기의 사용은 허용이 된다. 그러나 무기의 사용에 앞서 반드시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런 이유로 포로수용소에는 보통 수용시설 바깥쪽에 사선(死線)을 설치하고 이 사선을 통과하려는 포로에게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 만일 도주에 성공한 포로가 다시 포로로 잡혀왔더라도 이전의 도주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는 포로가 가능한 한 도주하여 본국으로 돌아 올 것을 권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4협약 :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제네바 협약[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제3협약인 제118조 제1항과 “제4협약” 제68조 제2항을 유보하였다. 이는 제3협약 118조 1항에서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한다"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송환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포로[1]는 송환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유보하였다.

또한 제4협약 68조 2항도 유보하였는데 이는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 지역점령 개시시 북한의 법령을 무시하고 남한의 법령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보한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서 북한지역을 수복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국군에 대한 적대적 행위는 한국법상 사형까지 처할 수 있지만 북한의 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사형이 아니게 되어서 피점령지법을 적용하면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전시에서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 것

참고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당시 북한은 물론 남한과 16개 참전국 그리고 UN조차 제네바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1950년 7월 12일 UN군사령관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작전하겠다는 것을 선언했고, 같은 해 7월 12일 북한 외교부장이 제네바협약의 원칙에 따라 포로를 대우하겠다는 통보를 UN사무총장에게 보내면서 형식적으로나마 한국전쟁에 제네바 협약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성[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국제 협약이나 조약의 경우 체결 당사자는 국가로 한정된다. 다만 이 협약은 국가 뿐 아니라 국제법상 교전자의 자격이 인정된 단체인 교전단체도 이 협약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이라 이걸 아주 잘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거기에다 이 제네바 협약은 일반적인 국제조약보다는 강제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이후의 헤이그 조약의 경우 강제성이 제네바 협약보다 강하지만 정작 본 협약은 그에 비하면 강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밀리는 것이 사실

함께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반공포로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