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6월 3일 (수) 23:30 판 (→‎현황)
  • 廣域鐵道

대도시 주변 지역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를 말한다.

개요

광역철도는 대도시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서비스로, 도시철도와 달리 도시 외곽을 넘어 인접한 도시까지의 연결을 제공하는 철도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일반철도 등과는 고빈도, 상대적으로 짧은 운행거리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정의

법률적 정의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철도를 법률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 다만, 이하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필요성 때문에 내려진 작위적인 정의에 가깝다.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시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50㎞ 이내의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함

이런 복잡한 법적 정의가 내려진 이유는 광역철도의 건설재원이 일반철도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고를 재원으로 건설하는 일반철도와 달리, 광역철도는 지자체(시, 도, 군 등)가 주도적으로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와 재원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건설재원으로 자체 세원 외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부과하는 개발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의가 따로 내려진 것이다.

또한, 이런 법률상의 광역철도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한 노선으로 부르더라도, 구간에 따라 도시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가 혼재하는게 가능하다. 경춘선의 경우, 망우~금곡간은 광역철도로, 금곡 이후는 일반철도로 건설되어 있으며, 부산 지하철 2호선역시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로 건설되었으나 양산시 연장구간은 광역철도로서 건설되었다.

운송 종류로서의 정의

운송사업으로서 광역철도는 1. 한국철도공사의 노선 내지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철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외 구간으로, 2. 전동차와 고상홈으로 구성된 도시철도형의 철도차량으로 서비스 되는 노선이라고 편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전동차가 다니는 수도권전철 구간을 '광역철도'라고 부르며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 역시 광역철도본부로 명명하고 있다.

현황

철도공사가 수도권 일대에서 전동차를 통해 서비스 하는 노선은 모두 광역철도에 해당한다.

각주

  1. '광역도시철도 개념'. 국토교통부 정책자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