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찾아 바꾸기: 「수 밖에」(을)를 「수밖에」(으)로) |
편집 요약 없음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 주요 조항 == | == 주요 조항 == | ||
*상면지상고가 340mm 이하인 저상면이 전체 바닥 면적의 35% 이상인 [[초저상버스]]여야 한다. | *상면지상고가 340mm 이하인 저상면이 전체 바닥 면적의 35% 이상인 [[초저상버스]]여야 한다.<ref>2층 버스인 경우 1층만 따진다.</ref> | ||
*전체 길이 | *전체 길이 7m 이상. | ||
*천장 높이는 저상면에서는 2.1m 이상, [[중문 (차량)|중문]] 뒷부분에서는 1.9m 이상. | *1층 버스인 경우 천장 높이는 저상면에서는 2.1m 이상, [[중문 (차량)|중문]] 뒷부분에서는 1.9m 이상. | ||
*출입문 유효폭은 [[전문]]은 90cm 이상, 중문은 120cm 이상. | *2층 버스인 경우 천장 높이는 1층은 1.8m 이상(다만 앞차축 전후방 0.8m에서는 1.77m 이상), 2층은 1.68m 이상. | ||
*출입문 유효폭은 [[전문]]은 90cm 이상, 중문은 120cm 이상. 다만 9m 미만 중형저상버스는 유효폭이 120cm 이상인 출입문이 없어도 휠체어가 드나드는 출입문의 유효폭을 90cm 이상으로만 해도 된다. | |||
*휠체어 [[경사판]] | *휠체어 [[경사판]]의 경사도는 1/12 이하. | ||
*[[휠체어]]석(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함)은 2개 이상. | *[[휠체어]]석(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함)은 2개 이상. | ||
*[[LED]] 행선판 설치. | *[[LED]] 행선판 설치. | ||
== 문제점 == | == 문제점 == | ||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안전 장치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일몰 규정이 있는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고시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안전 장치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일몰 규정이 있는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고시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 ||
*전체 길이 규제 | *전체 길이 규제 | ||
*: 차량 전장을 10.5m 이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중소형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체시키고 있다.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d8aafc1269402f049d06dab2d4941d49&rs=/viewer/result/20180727 2018년 개정안]에서는 7m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하나 길이 7m 미만 차종([[현대 카운티]] 숏바디, [[자일대우 레스타]] 숏바디 등)을 [[노선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차량 전장을 10.5m 이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중소형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체시키고 있다.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d8aafc1269402f049d06dab2d4941d49&rs=/viewer/result/20180727 2018년 개정안]에서는 7m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하나 길이 7m 미만 차종([[현대 카운티]] 숏바디, [[자일대우 레스타]] 숏바디 등)을 [[노선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 과거 규정 == | == 과거 규정 == | ||
30번째 줄: | 26번째 줄: | ||
* 동력 장치 규제 | * 동력 장치 규제 | ||
*: CNG, 전기 버스만 규정해서 디젤저상버스에 국고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2014년에 개정할 때 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디젤저상버스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예외조항이 생겼다. 또 2016년에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2196392 추진 장치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고 2016년 5월에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 *: CNG, 전기 버스만 규정해서 디젤저상버스에 국고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2014년에 개정할 때 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디젤저상버스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예외조항이 생겼다. 또 2016년에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2196392 추진 장치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고 2016년 5월에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 ||
=== 2018년 12월 이전 === | |||
* 휠체어 경사판 규제 | |||
*: 자동식만 제시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수동식 경사판을 달지 못했지만 2018년 개정에서 "자동식"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수동식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 |||
=== 2020년 1월 이전 === | |||
* 실내 높이 규제 | |||
*: [[2층 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최대 높이(4.0m)로 만들어도 천장 높이가 1.8m밖에 안 나와 기존의 2.1~1.9m인 천장 높이 규제를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2층버스에 한해서 이 규제가 완화되었다. | |||
== 적용이 무산된 개정안 == | == 적용이 무산된 개정안 == | ||
=== [[중저상버스]] 포함 === | === [[중저상버스]] 포함 === |
2020년 1월 5일 (일) 17:49 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이다. 2008년 11월부터 고시를 해서 2009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조항
- 상면지상고가 340mm 이하인 저상면이 전체 바닥 면적의 35% 이상인 초저상버스여야 한다.[1]
- 전체 길이 7m 이상.
- 1층 버스인 경우 천장 높이는 저상면에서는 2.1m 이상, 중문 뒷부분에서는 1.9m 이상.
- 2층 버스인 경우 천장 높이는 1층은 1.8m 이상(다만 앞차축 전후방 0.8m에서는 1.77m 이상), 2층은 1.68m 이상.
- 출입문 유효폭은 전문은 90cm 이상, 중문은 120cm 이상. 다만 9m 미만 중형저상버스는 유효폭이 120cm 이상인 출입문이 없어도 휠체어가 드나드는 출입문의 유효폭을 90cm 이상으로만 해도 된다.
- 휠체어 경사판의 경사도는 1/12 이하.
- 휠체어석(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함)은 2개 이상.
- LED 행선판 설치.
문제점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안전 장치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일몰 규정이 있는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고시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 전체 길이 규제
과거 규정
2014년 11월 이전
- 차축 규제
- 후륜에 국산화가 된 고상용 차축을 쓰면 가격과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저상용 차축만 쓰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SE가 단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지만그 사건이 있던 뒤로 차축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 후륜에 국산화가 된 고상용 차축을 쓰면 가격과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저상용 차축만 쓰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SE가 단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 변속기 규제
- 동력 장치 규제
- CNG, 전기 버스만 규정해서 디젤저상버스에 국고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2014년에 개정할 때 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디젤저상버스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예외조항이 생겼다. 또 2016년에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추진 장치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고 2016년 5월에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 12월 이전
- 휠체어 경사판 규제
- 자동식만 제시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수동식 경사판을 달지 못했지만 2018년 개정에서 "자동식"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수동식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2020년 1월 이전
- 실내 높이 규제
- 2층 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최대 높이(4.0m)로 만들어도 천장 높이가 1.8m밖에 안 나와 기존의 2.1~1.9m인 천장 높이 규제를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2층버스에 한해서 이 규제가 완화되었다.
적용이 무산된 개정안
중저상버스 포함
2013년 서울시에서 중저상버스도 저상버스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2]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 정책을 철회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외부 참조
같이 보기
각주
- ↑ 2층 버스인 경우 1층만 따진다.
- ↑ 21페이지부터 참고.
- ↑ 이 차종을 개발하면서 이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