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정의[편집 | 원본 편집]

대학입시에서 일반전형과는 달리 지원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는 전형. 크게 정원내 특별전형과 정원외 특별전형이 있으며, 대체로 정원내 특별전형은 대학의 설립이념이나 대학 입맛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며, 대학의 모집정원 내에서 몇 명을 뽑건간에 그건 대학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형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교육환경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위한 전형으로 정원외 특별전형의 선발 인원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학이 마구잡이 방식으로 인원을 뽑을 수는 없다.(물론 장애인이나 순수외국인, 재외국민 중 초중고 전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은 모집정원의 리미트가 해제되어 있다)

정원내 특별전형[편집 | 원본 편집]

  • 고른기회 대상자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등
  • 대학별 독자적기준 : 사실 이건 대학에서 만들기 나름이다. 실제로 학생부 교과전형이 이쪽 카데고리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다(검정고시출신자를 제한할 경우 일반전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 만학도
    • 재직자
    • 검정고시
    • 추천자
    • 대안학교출신자
  • 특기자 : 이것도 대학 입장에서는 가져다 붙이기 나름.... 대체로 대학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있는 경우 해당 대회의 입상자를 선발하는 전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라지만 일부 대학들은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 체육특기자
    • 어학특기자
    • 문학특기자
    • 미술특기자
    • 로봇특기자
  • 지역인재 특별전형 : 수도권 이외 지역의 대학이 해당 지역(보통 광역단위)의 학생을 일정 숫자 이내에서 선발하는 제도. 당연한 얘기지만 수도권 소재대학에는 해당하지 않는 전형이다. 수도권에서 이 전형을 시행하려면 전국단위의 쿼터를 주는 식이나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써야한다. 수도권 대학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전형이다.

정원외 특별전형[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