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른기회 대상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학입시의 여러 특별전형 중,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기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지원자격을 주어 해당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이며, 정원외 특별전형은 죄다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정원내에서도 이런 목적으로 시행되는 전형을 고른기회 전형으로 본다.

좁은 의미의 고른기회 전형[편집 | 원본 편집]

좁은 의미에서의 고른기회 전형은 정원내 전형 중에서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정원내 전형이므로 대학이 마음대로 지원자격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어떤 통일된 지원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사회기여자
    • 독립유공자법[1]과 국가유공자법[2]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시행할 경우 가장 최소한의 자격기준이 된다)
      • 독립유공자(순국선열을 포함) 및 그의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및 자녀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미성년 제매
    • 대학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자격기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
      • 군 복무를 일정기간 이상 한 군인 및 자녀
      • 소방, 경찰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복무한 자 및 자녀
      • 국위선양자 : 논란이 있는 지원자격이다. 예전에 모 대학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빼가기 위해 지원자격에 올림픽 입상실적을 넣기도 했었던 것.
  • 배려대상자
    • 농어촌 출신자 : 정원외에도 있지만, 정원외 전형보다 완화된 지원자격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 특성화고교 출신자 : 정원외에도 있지만, 정원외 전형보다 완화된 지원자격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 재직자 : 정원외에 있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와는 달리 고교 졸업자건을 지원자격으로 넣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만학도
    • 검정고시 출신자
    • 저소득층 : 정원외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는 달리 학교에서 소득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부모 가정을 여기다 넣기도 하는데, 정원외 전형과는 달리 그냥 한부모인 것만 지원자격으로 두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 다자녀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형기준 중 하나.
    • 지역배려대상자 : 지역균형 선발이나 지방의 대학이 자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 인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서는 해당 지역 선발이 아닌 지역균형 선발 형태로만 가능하다.

논란거리[편집 | 원본 편집]

해당 전형은 정원내 전형이다 보니 대학이 지원자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덕분에 법에 지원자격이 명시되어 관리되는 정원외 특별전형과는 달리 대학이 홍보를 위한, 혹은 기부금을 낼 가능성이 높은 유명인을 뽑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전형을 써먹은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주로 국립대보다는 사립대가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연세대학교국위선양 전형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입학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아주 합법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전형이 된다는 것이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특이하게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무원 자녀 전형을 시행하여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다. 과거 1980년대만 하여도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사회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직업이었지만,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9급 공무원 시험조차도 고시수준이 되었다고 말하는 외환위기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전형.

이외에 대학입시는 아니지만 한부모 가정의 지원자격을 임의로 넣어서 원래 저소득층을 뽑자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바로 영훈국제중학교사회배려자 전형에서 비경제적 사회배려자를 운영하여 고소득층이 해당 전형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던 것. 세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손자가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알려진 그 사건이다.

다자녀 전형도 문제가 되는데, 과거 1990년대 이전만 하여도 다자녀여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1990년대 중반,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자녀의 숫자 자체가 일종의 "부의 상징"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어려운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 많은 집안 자제를 뽑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의 지원자격별로 쿼터를 줘서 뽑은 것이 아니라 위의 지원자격을 모두 뭉뚱그려서 일정 인원을 뽑는다는 것. 결국 국가유공자 등은 지원자격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돈 많은 집안의 자녀가 합격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내용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각주

  1. 정식 명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정식 명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