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학입시의 특별전형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 당시 특성화고등학교 중 일부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함께 시행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이 전형을 시행하려면 야간이나 주말에 수업을 하는 별도의 모집단위를 신설하여야만 이 전형의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이 전형을 신설하면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과 이 전형의 합산인원을 정원의 최대 11%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전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의 3개 전형의 합산 인원은 9%까지만 가능하도록 해 두었다.

지원자격[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1]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할 때까지 3년 이상의 산업체 재직기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나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농어민 확인서 등을 통하여서 산업체 재직에 준하는 것으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5학년도부터는 일반고등학교의 직업훈련반 출신이나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화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도 지원자격을 부여하도록 바뀌면서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었다.

군 복무기간 산입문제[편집 | 원본 편집]

2014학년도 입시까지는 군 복무기간은 대학 재량에 맡겨두다가 갑자기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군 의무복무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병으로의 의무복무기간 이외에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4년까지 제한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점과, 실질적인 경력단절에 대한 보상 없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2016학년도 신입학부터는 군 의무복무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도록 기본계획이 바뀌게 되었다.

합격 이후 재직사항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일단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도 입학하는 날짜까지는 재직중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다. 그러나 대학 입학 이후에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 금지조항이 아예 없다. 즉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는 중간에는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다만 해당 대학교의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하자.

각주

  1. 자연체험학습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