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학이 국가(국가기관이나 부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정원외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다. 관련 근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이며, 대학의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 모두에 개설이 가능하다. 특정 업체나 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완전히 특화된 방향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입시[편집 | 원본 편집]

운영과정에 대해 계약을 맺은 곳에서 인원을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 준다. 대체로 해당 기관의 직원 재교육을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 회사에 계속 다니는 조건을 이 계약학과에 다녀 학위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여기에 지원을 할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원서 접수도 업체나 기관을 통해서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으며, 전형도 일단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일단 해당 업체와 맺은 조건이 충족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 때문에 대교협에서도 간단한 통계 정도만 잡아두지 이 부분의 모집요강이나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다른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심의를 한다) 대체로 야간과정으로 운영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기도 하다. 참고로 군위탁생도 여기에 해당한다.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군사학과 : 국방부와 연동한다. 물론 이름만 군사학과 혹은 부사관학과이고 국방부와의 계약같은건 전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모바일소프트웨어전공 : 삼성전자와 연동한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여긴 아예 계약학과들이 널려있다. 원체 산학협력이 잘 되어있는 대학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