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특별전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학입시특별전형 가운데 정원외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전형으로, 지원자격은 다음 둘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주어진다

1.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2.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이 외에 대학에서 추가조건을 더 걸어넣을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출신 학교장의 추천같은거를 받는다던가 하는 식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원래 이들 지역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지역이다. 다만 2010년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서해5도지역에 대한 관심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앞다투어 지원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면서 나온 지원 방안 중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서해5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나온 방안이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과연 이것이 서해5도에 얼마나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물론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혜택이 되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이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또한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대학입시라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상당히 안일한 발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이 있다.(하긴 정치권에서 대학입시로 문제를 해결하고 덮으려 한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만...)

전형의 실효성도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시행하는 대학들의 모집인원을 모두 합치면 서해5도 출신 학생의 숫자보다 모집인원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지원만 하면 합격할 것 같지만 상당수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을 걸어놓아서 명목상 뽑으려고 하는 인원만 있고 실제로는 한명도 선발되지 않는 경우도 꽤 된다. 즉, 말로만 뽑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지원자가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상당히 높여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 대학들 입장에서는 뽑는다고 생색만 내는 격이다. 차라리 정시에서 이 전형을 시행하며 수능 100%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양심적일 정도.

시행 대학[편집 | 원본 편집]

전국의 모든 대학이 아닌 일부 대학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순서는 가나다순.

2016학년도[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