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역화폐(地域貨幣)는 화폐의 일종으로, 소속 국가가 지정한 법정통화와 별개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가리킨다. 해당 지역 내 재원(財源)을 권외지역으로 유출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발행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실물 화폐의 유무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 내 소속원들의 해당 통화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보장된 강제통용력)가 있어야만 존립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공동체 기관이나 지역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예로 사업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나 쿠폰 등은 통용력이 낮기 때문에 지역화폐라고 할 수 없지만, 품앗이 같은 경우는 실물이 없더라도 신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지역사랑상품권의 요점은 현금의 흐름을 관외로 유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가맹점이 될 수 없는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는 대부분 서울 대기업의 체인 형태로 현금이 관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현금이 빨려나가는 문제가 있다.

최초의 형태는 2000년대 품앗이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좌에 적립, 노동을 교환했던 형태였다. 현재와 같은 유가증권은 2003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했다.[1] 이후 잠잠하다가, 온누리상품권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에 상품권 거래가 보편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을 강제로 지역내 순환에 쓰기 위해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면서 폭발적으로 보급되었다.

  • 많은 가맹점, 쉬운 환전
    온누리상품권만 해도 가맹점이나 매입처가 부족해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여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아니어도 매입 후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상품권을 매입한다. 최종 매입처도 지역은행, 주민센터 등으로 다양화시켜 상인들이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했다. 제로페이 타입의 전자상품권은 사용 후 계좌에 바로 꽃히므로 정산이고 뭐고 필요가 없다.
  • 수수료 0%, 할인판매
    매입 수수료를 떼이지 않고 액면가 그대로 현금화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할인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여 소비자는 액면가의 90%~95%만 주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일반 상품권은 액면가에 팔고 수수료를 떼고 매입하여 실질적으로는 액면가의 80~90% 정도만 현금화된다는 걸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일반 현금거래에 비해 110% 정도의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국외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충북, 지역상품권 발행 붐, 세계일보, 200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