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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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手票)는 채무자(수표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수표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현금과는 달리 소지가 간편하며, 분실 시에는 바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고액권 지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수표는 무역 거래에서 현금 대신으로 사용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는 일본의 소절수법(小切手法)을 의용하여 처음 도입되었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자기앞수표 (cashier's check) : 발행 은행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자기 앞) 발행한 수표. 자세히 읽어보면 발행자가 은행이고 지급지가 은행이라는 점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이 직접 발행하였기 때문에 자기앞수표는 일반 통화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 수표는 대부분 이것이다.
  • 가계수표 : 은행에 개설된 개인 명의의 가계당좌예금에서 발행하는 수표. 미주에서는 대체로 가계수표가 주류를 이루며, 은행 거래도 대부분 당좌거래라 널리 통용된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은행 거래가 보통예금을 통한 거래라 개인사업자가 주는 것이 아닌 한 보기 힘들다.
  • 당좌수표 : 은행에 개설된 기업 명의의 당좌예금에서 발행하는 수표.
  • 송금수표 : 목적이 송금에 한정된 수표.
  • 여행자수표 (traveler's check)

이 외에 체신관서우편대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름만 다를 뿐, 가계수표나 당좌수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수표의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발행인(채무자)이 은행에 방문하여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계정을 개설한다.
  2. 은행은 발행인에게 수표책과 카드를 지급한다.
  3. 발행인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생한다.

수표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지급을 요청한다.
  2. 은행은 수표를 검증한 후 당좌예금에 필요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금액이 지급되며 잔액이 없고 당좌대월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급거절(bounced)될 수 있다.

수표의 청구지와 지급지가 다른 경우 어음 교환소를 통해 수표의 실물 또는 전자 정보를 교환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물론 어음 교환소를 거치는 과정은 공짜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어음 교환 업무를 맡아 한다. 수표의 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고 지급지가 외국인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외화수표 추심이나 매입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료나 호주 워홀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때 외화수표의 추심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