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cooperative, 協同組合.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정부 사이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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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체에서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본래 사민주의적 개념으로서, 이용자들의 공동소유와 민주적인 운영을 특성으로 한다. 대표적 특징으로 의결권 부분에서는, 주식회사의 1주 1표와는 다르게 1인 1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또한 법인격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할 수 있다. 원래 3억원 이상의 출자금과 20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었으나,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제정된 이후 출자금 제한이 사라지고 발기인 필요수가 줄어들어 설립이 쉽도록 변경되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즉, 딱 자신이 출자한 금액까지만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1]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 상법상으로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어?

다른 법인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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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구분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각 일반협동조합 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이 가능한 협동조합 형태이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금지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사업을 목표로 하며, 반드시 사회적인 복지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협동조합은 그러한 제약이 없다.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일반협동조합에서는 잉여금의 10%,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납입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경영공시의 대상이 된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경영공시의 대상이 된다.

설립절차

한국을 기준으로하여 서술한다.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는 절차이다.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합의하게 된다.

정관 작성

위 링크에 따라서 정관을 작성한다.

설립동의자 모집

작성된 정관에 동의하는 설립동의자들을 모집하는 절차이다.

창립총회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한다.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설립신고

발기인들이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행한다. 이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9종이 있다.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지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설립동의자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만 해당)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절차이다.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 이사장에게 출자금을 납입한다.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 설립절차가 모두 끝나고 법인격이 부여된다.

협동조합의 기관 및 운영

협동조합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3가지 기구로 운영된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200인 이상인 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는 기구로서,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구이다.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관과 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당연히 이사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이다. 이사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에서는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과 규약의 범위 안에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협동조합은 반드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정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 협동조합

각주

  1.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