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法人, 영어: Legal Person)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조직이다. 법인은 민사법에서 규율되는 사법인(私法人)과 헌법개별행정법에서 규율되는 공법인(公法人)으로 나뉘며, 사법인은 상법에서 주로 규율하는 영리법인과 민법에서 주로 규율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 비영리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뉜다. 사단이란 자연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를 의미하고, 재단은 재산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상법상의 회사, 특히 주식회사는 법인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공법인은 제정된 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법인을 말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이에 속한다.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법인의 분류[편집 | 원본 편집]

재단의 설립 성격에 따라 사단법인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익 배당여부에 따라 영리법인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사단법인[편집 | 원본 편집]

사단법인(Association)은 사람의 집단에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집단을 만들어야 사단법인이 성립한다. 기업 같이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 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이며, 상법상에서 법인으로 인정된다. 이외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 있으며, 학술, 종교, 자선단체 등이 이곳에 해당한다. 리브레 위키 역시 사단법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재단법인[편집 | 원본 편집]

재단법인(Foundation)은 사람이 아닌 특정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재산 자체가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기에 모두 민법이 적용되는 비영리 법인이다. 재단법인에는 이사 같이 법인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뽑는 경우가 많다. 많은 장학재단이 이 재단법인에 속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편집 | 원본 편집]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뉜다.[1] 이것은 민법이나 상법이 아니라, 세금 부과의 편리를 위해 국세기본법으로 정한 것이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하기 이전의 상태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종중회나 학생회, 기타 친목 동호회가 여기에 해당하며, 리브레 위키도 법인화가 완료되기 전에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경우 행정 절차가 번거로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신고가 수리되고 임의단체번호[2]를 받으면 이 명의로 단체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3]

각주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청 홈택스
  2.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며 가운데 업종별 코드가 82(비영리단체)로 부여된다.
  3.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려면 회사 내지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