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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의 보장== | ==파업권의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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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단체행동권에 포함되는 것이 파업이므로 한국은 헌법상으로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 |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단체행동권에 포함되는 것이 파업이므로 한국은 헌법상으로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노동삼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다만 한국은 파업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파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로부터 끊임없이 파업권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왔다. <ref>[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data&id=93&page=3&category1=3 2001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989857 2009년]</ref> | ||
==대한민국의 파업== | ==대한민국의 파업== |
2021년 9월 27일 (월) 21:46 기준 최신판
파업(罷業, Strike)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동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사용자(자본가)에게 대항하는 투쟁방식이다. 파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환경개선, 임금인상, 처우개선 등의 요구가 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특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다만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그 전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자의 파업에 대응하는 것은 사용자의 직장폐쇄이다.
파업권의 보장[편집 | 원본 편집]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단체행동권에 포함되는 것이 파업이므로 한국은 헌법상으로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노동삼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다만 한국은 파업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파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로부터 끊임없이 파업권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왔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