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勞動)은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힘쓰는 행위를 일컫는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인류가 등장한 이래 노동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은 생존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시 공동체에서는 계급이 아직 생기지 않아 공동 생산ㆍ공동 분배ㆍ공동 소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농업이 등장하지 않아 채취와 수렵으로 생존하였기에 모든 사람이 노동하는 형태가 보편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크게 육체노동(근육노동)과 정신노동(두뇌노동)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노예제 사회의 초기에 분업이 발생한 결과이다. 정신노동은 육체노동에서 분리되었다.

급료[편집 | 원본 편집]

노동자가 노동한 대가로 사용자에게서 받는 보수. 품삯, 임금(賃金), 급여(給與), 봉급(俸給), 페이(Pay)라고도 한다. 형태에 따라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시급, 날에 따라 지급하는 일급, 주일에 따라 지급하는 주급, 달에 따라 지급하는 월급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나뉜다. 근로기준법에 급료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규정을 어기는 일이 빈발하는 실정이다.

노동 시간[편집 | 원본 편집]

노동자는 사용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노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에 따라 노동한 시간을 노동 시간이라 하며 1일·1주일·1년 중 어느 것을 단위로 하느냐에 따라 노동일·노동주·노동년으로 나뉜다. 예컨대 하루 노동 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노동일, 일주일 노동 시간이 40시간이면 40시간 노동주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노동 시간에 매우 긴 나라에 속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동 시간은 1,90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멕시코(2,124시간)와 코스타리카(1,913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1] 이는 초과 근무가 잦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기본권[편집 | 원본 편집]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헌법에 규정하는 노동권노동삼권을 일컫는 용어이다. 좁은 뜻으로는 노동삼권만을 일컫는다. 1919년 독일 공화국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오늘날 모든 나라가 헌법에 노동기본권을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기본권을 명시하여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32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