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구시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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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야마노테 선 내 ({{lang|ja|東京'''山'''手線内}}) : 특정도구시내 구간과 유사한 특례로 [[도쿄역]]을 중심 역으로 하여 [[야마노테선]] 안쪽의 역에 적용된다. (여객영업규약 제87조)
** 도쿄 야마노테 선 내 ({{lang|ja|東京'''山'''手線内}}) : 특정도구시내 구간과 유사한 특례로 [[도쿄역]]을 중심 역으로 하여 [[야마노테선]] 안쪽의 역에 적용된다. (여객영업규약 제87조)
* 요코하마 시내 ({{lang|ja|横'''浜'''市内}}) : 중심 역은 [[요코하마역]].  
* 요코하마 시내 ({{lang|ja|横'''浜'''市内}}) : 중심 역은 [[요코하마역]].  
* 나고야 시내({{lang|ja|'''名'''古屋市内}}) : 중심 역은 [[나고야역]].
* 교토 시내 ({{lang|ja|'''京'''都市内}}) : 중심 역은 [[교토역]].  
* 교토 시내 ({{lang|ja|'''京'''都市内}}) : 중심 역은 [[교토역]].  
* 오사카 시내 ({{lang|ja|大'''阪'''市内}}) : 중심 역은 [[오사카역]]. [[히메지역]]과 [[신오사카역]] 사이에는 편도 보통 승차권에 한해 별도의 운임 특례가 설정되어 있다. (여객영업규약 제88조)  
* 오사카 시내 ({{lang|ja|大'''阪'''市内}}) : 중심 역은 [[오사카역]]. [[히메지역]]과 [[신오사카역]] 사이에는 편도 보통 승차권에 한해 별도의 운임 특례가 설정되어 있다. (여객영업규약 제88조)  

2018년 6월 10일 (일) 20:15 판

특정도구시내(特定都区市内)는 일본국유철도의 특례 운임 제도로, JR의 승차권 운임 계산에도 사용된다. 규정상의 명칭은 「특정한 도, 구, 시내 역을 발착하는 경우의 특례 」(特定の都区市内駅を発着する場合の特例)이다. JR의 여객영업규약 제86조에 그 대상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

출발 역에서 특정도구시내 구간 내의 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운임 특례가 적용되어, 출발 역부터 특정도구시내 구간의 대표 역까지의 운임만 지불하면 해당 구간 어느 역에서라도 승·하차 할 수 있다. 단, 특정도구시내 구간 안에서 여행하는 경우와 특정도구시내구간을 통과하여 여행하는 경우 이 운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도구시내로 지정된 곳

특정도구시내 구간은 도쿄 도·오사카 부 등 일본 전국 11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구시내 구간에 속하는 역은 역명판에 해당 구간의 약호가 기재되어 있다.

  • 도쿄 도 구내 (東京都) : 중심 역은 도쿄역. 도쿄 도 23구내의 JR 역에 적용되는 특례. 흔히 「도쿠나이」(都区内)로 칭해지며 여타 JR선 패스권 등에서도 도쿄를 칭하면 보통 특정도구시내의 도쿄 도 구내를 이른다. 야마노테선 안쪽의 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임 특례가 설정되어 있다.
    • 도쿄 야마노테 선 내 (東京手線内) : 특정도구시내 구간과 유사한 특례로 도쿄역을 중심 역으로 하여 야마노테선 안쪽의 역에 적용된다. (여객영업규약 제87조)
  • 요코하마 시내 (市内) : 중심 역은 요코하마역.
  • 나고야 시내(古屋市内) : 중심 역은 나고야역.
  • 교토 시내 (都市内) : 중심 역은 교토역.
  • 오사카 시내 (市内) : 중심 역은 오사카역. 히메지역신오사카역 사이에는 편도 보통 승차권에 한해 별도의 운임 특례가 설정되어 있다. (여객영업규약 제88조)
  • 고베 시내 (戸市内) : 중심 역은 고베역. 신코베역도 특정도구시내의 고베 시내 구간에 속한다.
  • 히로시마 시내 (島市内) : 중심 역은 히로시마역.
  • 키타큐슈 시내 (州市内) : 중심 역은 고쿠라역.
  • 후쿠오카 시내 (岡市内) : 중심 역은 하카타역.
  • 센다이 시내 (台市内) : 중심 역은 센다이역.
  • 삿포로 시내 (幌市内) : 중심 역은 삿포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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