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거 워닝

Narchist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22일 (토) 17:53 판 (→‎오용)

영어 : Trigger Warning

개요

트리거 워닝(Trigger Warning)이란 어떤 매체의 내용이 상대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원래는 사회적 다수자도 대상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증오범죄 피해자에게 증오범죄 내용이 있는 매체에 열람경고를 하는 것이 트리거 워닝이다.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트리거 워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시

예를 들면 트위터에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것, 차별적인 내용, 범죄 관련된 사건이나 최근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인 (래디컬)페미니즘과 젠더 갈등 관련 몇몇 트윗의 경우 "이 트윗은 민감한 컨텐츠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 라고 뜨는데 이 또한 트리거 워닝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트리거 워닝은 다수자/소수자 정체성과 할 거 없이 적용이 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남성인데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성폭력 피해자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창작물을 보기전에 폭력적, 자극적, 선정적 장면이 있는 경우 특정 장면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여자 등장인물이 남성의 성기를 차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액션 씬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고 그런 영화를 거를 수 있다.

사실 이런 것이 보편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트리거 워닝인데 나무위키에서는 서구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본래 의미의 트리거 워닝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지 않고 있다. # 또한 나무위키에서 크리스티나 호프 소머즈가 언급하며 페미니즘 타령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은 페미니즘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에 더 가깝다. 나무위키가 생각하는 래디컬 페미니즘이나 여성우월주의와는 조또 거리가 멀다. 오히려 트리거 워닝제도를 통해 여성우월주의적 매체나 창작물을 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판

대안우파는 트라우마를 지닌 사회적 소수자때문에 매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1]

오용

성도착,고어 매체를 올리고선 트리거워닝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트리거워닝의 본래 목적을 무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트롤링을 자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는 것이다.

또한 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 소재가 불편하다고 트리거워닝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트리거워닝이 아니라 검열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열을 트리거워닝이라고 왜곡해서 자신의 검열을 정당화하고 있다.

같이보기

각주

  1. 오해할 수 있는데 트리거 워닝은 단순 경고문에 불과할 뿐 씹으면 그만이다. 한국의 워닝제도처럼 열람을 못하게 막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사회적 다수자를 역차별하는 제도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