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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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minority)란, 주류 사회에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반의어로 사회적 강자(majority)가 있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근래 들어 영어 표현(마이너리티)를 그대로 따서 "소수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은 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서 비정규직의 숫자가 많지만 사회적으로 권리가 약하므로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비정규직 쪽이 된다.

사회적 강자(다수자)와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규정하는 요인은 인종, 사회적 위치, 종교, 언어, 젠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그 나라 주류 사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어떠한 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류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은 마이너리티, 즉 소수자라고 한다.

참고로 수적 의미의 소수는 그냥 Few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부유층, 엘리트, 지식인계층 등은 Few지만 Minorities에 속하지는 않는다. 국내에서는 둘 다 소수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한정으로 사회적 소수자(Minorities)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소수(Few) 때문에 다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언어적 차이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신체적 약자
    신체적 결함이나 차이로 인해 차별받는 약자를 의미한다.
    장애인, 정신질환자, 불치병 환자, 넓게는 비만인과 저체중, 유아~아동, 노인 등이 이에 속한다.
  • 권력적 약자
    권력적 지위가 열세여서 차별받는 약자를 의미한다.
    특정 지역 거주민, 미혼모, 하급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 포함된다. 허나 대부분의 소수자들은 사실상 권력적 소수자에 속한다.
    • 직업적 약자
      차별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육체노동자, 급식노동자, 간호조무사, 조선시대 백정이 이에 속한다. 또한 성노동자도 이에 포함된다.[1]
  • 경제적 약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고통받거나 경제적 위치 때문에 차별받는 약자를 의미한다.
    비정규직, 빈민[2], 백수[3], 소년소녀 가장 등이 이에 속한다.
  • 문화적 약자
    주류와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소수자이다. 전세계 극우세력들의 제1타겟이기도 한다. 넓게는 서브컬처(오타쿠) 향유층도 포함된다.
    '인종/민족적 소수자'가 문화적 소수자의 하위 개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은 같은 종교나 문화 정체성을 가졌다 해도 주류 사회문화적으로 타자화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하위개념이다.
    • 성적 소수자 (Gender and sexuality minorities)
    • 종교적 약자
      종교가 그 국가 주류들이 믿는 종교와 달라서 차별받는 약자들을 말한다
      서양 세계에서는 대개 비-기독교인이 이에 속하지만 그중에서도 무슬림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연령적 약자
    연령에 의해서 차별당하는 약자를 의미한다.
    연하자(한국 기준), 노인, 어린이, 청소년이 이에 속한다. 청년은 연령적 소수자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인종/민족적 약자
    인종/민족적으로 수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열세인 경우를 말한다. 유색인종, 소수민족(쿠르드족, 로힝야, 집시, 재일교포 등) 등이 이에 속한다.
  • 정치적 약자 (Political minorities)
    정치적 소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유권자수가 적어서 차별받는 소수자이며[4] 또 하나는 정치적인 성향이 주류와 다르기 때문에 차별받는 소수자이다.
    후자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매우 상당한 논란이 되는데 민주주의가 잘 정착한 나라는 파시스트, 리버테리언, 공산주의자같은 극단주의자조차 정치적 소수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들을 다른 소수자와 동급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에 경우는 사회적으로 폭력이나 노골적 억압, 테러, 학대행위를 취하지 말 것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가 자자하다.
  • 기타
    • 엄밀히 말하면 전통적인 소수자의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차별, 억압, 소외를 당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소수자나 진배없는 이들이다.
      예를 들면 집단따돌림 피해자나 왕따[5], 히키코모리, 성폭력 피해자[6]들도 실질적으론 사회적으로 소수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보가도 한다. 또한 여성도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차별받기에 소수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7]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허나 국내에서는 성노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좌우파 모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을 포함한 한국 주류좌파들은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을 성폭력 피해자로 잘못 간주해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한국 주류우파들은 이에 성매매 여성은 범죄자이므로 엄벌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자유 의지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이며 누군가 피해입는 것도 아니니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한국에서 극소수이다.
  2.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는 주로 정체성에 있어 소수자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푸어 화이트도 엄연히 빈민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빈민들에게도 어퍼머티브 액션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좌파진영 내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대안우파들도 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백인빈민들을 선동해 극우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다. 대안우파 주동자들은 백인빈민 선동하는 논지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다수자들에게 역차별이라며 모든종류에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하지만 이는 또다른 사회적 소수자인 백인빈민들을 거짓선동해 현혹하는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가 없다는 것은 백인을 포함한 모든 빈민가정 출신인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도 적용될 수 없다.
  3. 다만 금수저를 문 상류층이라면 소수자라고 보기 힘들다.
  4. 대한민국 기준에선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에 '20대 청년층'도 정치적 소수자에 속한다. 저출산으로 청년들의 표가 중장년/노년층의 표보다 영향력이 없어진데다가 한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계층중 하나가 20대 남성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민국 기준에서 노년층은 유권자수가 많아서 정치적 소수자로는 볼 수 없다.
  5. 왕따가해/방조자의 심리나 소수자 차별의 심리는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주의자들은 찐따드립에도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집단따돌림 피해자에게 책임전가 하는 표현이라고 부정적이다.
  6. 특히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또는 2차가해를 성폭력 피해자들도 포함된다.
  7. 주로 페미니스트들이지만 사회학자중에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