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지상파'''(地上波)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를 말하며 '''공중파'''(空中波)라고도 하지만, 지상파로 쓰는 것이 맞다. <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010&efYd=20120718#0000| 제목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저자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전선류나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전파 신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흔히 좁은 범위로서의 지상파는 [[텔레비젼|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을 제외한 방송 채널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KBS 제1TV|KBS 1TV]], [[KBS 제2TV|KBS 2TV]], [[EBS 1TV]], [[EBS 2TV]] <ref>EBS 2TV는 EBS의 다채널(MMS) 지상파 방송 채널로 분류된다.</ref>, [[문화방송|MBC TV]], [[OBS경인TV|OBS]] <ref>OBS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역에서만 제공된다.</ref>, [[SBS TV]] <ref>SBS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ref> 등 총 6개의 고정 시청용 채널인 [[텔레비젼|TV]] 방송과 [[YTN]], [[유원미디어|U1]], [[KNN]] 등의 이동 시청용 채널인 [[대한민국의 지상파DMB|DMB]] 방송을 운용 중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경우, [[조선중앙방송]]과 같은 국영 방송사들이 지상파와 같은 구실을 쓰고 있는 셈이기도 한다.
'''지상파'''(地上波)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를 말하며 '''공중파'''(空中波)라고도 하지만, 지상파로 쓰는 것이 맞다. <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010&efYd=20120718#0000| 제목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저자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전선류나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전파 신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흔히 좁은 범위로서의 지상파는 [[텔레비젼|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을 제외한 방송 채널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KBS 1TV]], [[KBS 2TV]], [[EBS 1TV]], [[EBS 2TV]] <ref>EBS 2TV는 EBS의 다채널(MMS) 지상파 방송 채널로 분류된다.</ref>, [[문화방송|MBC TV]], [[OBS경인TV|OBS]] <ref>OBS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역에서만 제공된다.</ref>, [[SBS|SBS TV]] <ref>SBS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ref> 등 총 6개의 고정 시청용 채널인 [[텔레비젼|TV]] 방송과 [[YTN]], [[유원미디어|U1]], [[KNN]] 등의 이동 시청용 채널인 [[대한민국의 지상파DMB|DMB]] 방송을 운용 중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경우, [[조선중앙방송]]과 같은 국영 방송사들이 지상파와 같은 구실을 쓰고 있는 셈이기도 한다.


{{각주}}
{{각주}}

2016년 4월 27일 (수) 20:16 판

지상파(地上波)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를 말하며 공중파(空中波)라고도 하지만, 지상파로 쓰는 것이 맞다. [1] 전선류나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전파 신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흔히 좁은 범위로서의 지상파는 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을 제외한 방송 채널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KBS 1TV, KBS 2TV, EBS 1TV, EBS 2TV [2], MBC TV, OBS [3], SBS TV [4] 등 총 6개의 고정 시청용 채널인 TV 방송과 YTN, U1, KNN 등의 이동 시청용 채널인 DMB 방송을 운용 중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 조선중앙방송과 같은 국영 방송사들이 지상파와 같은 구실을 쓰고 있는 셈이기도 한다.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2. EBS 2TV는 EBS의 다채널(MMS) 지상파 방송 채널로 분류된다.
  3. OBS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역에서만 제공된다.
  4. SBS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Wikipedia-ico-48px.png
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지상파 문서 13804285판에서 분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