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9일 (금) 12:40 판
  •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 ETA(ESTA)

무비자 협정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사전심사를 통해 위험인물을 걸러내기 위한 프로그램. 도착 전에 쓰던 입국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출발 전에 쓴다고 보면 된다. 단기 비자를 ETA 발급으로 대신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심사 수수료가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공통 사항

  • 전자여권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전자여권만을 발급하고 있으나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등은 전자여권이 아니므로 주의.
  • 전자여행허가가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사증 발급시에도 동일한 부분.
  •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므로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비자, 마스터 등)가 필요하다.
  • 허가 발급은 1여권 1개로 제한된다. 즉, 여권이 바뀌면 유효기간 이내여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에 3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출국 3일전까지 신청하는 걸 권장한다.
  • 단기비자가 으레 그렇듯이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호주 ETA

1996년 폐쇄망을 이용해 여행사에서 여권번호를 받아 허가를 발급해줬던 것이 그 시초로[1] 이 바닥에서 가장 연륜이 오래됐다.

미국 ESTA

ESTA logo.svg

영어 약자로는 ESTA이며 한국에서는 통칭 이스타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에스타라고 하던데? 미국에 방문을 하려면 비자를 발급받거나 이 전자여행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단순 관광을 하는데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다 비자 발급이 잘 나지 않기로 악명높아서 미국대사관 한번 갔다오면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나 우리나라가 2008년 11월 미국의 VWP 목록에 들어가면서 이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미국 방문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게 되었다.

신청시 수수료는 4$이며 허가 후 10$를 또 지불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이다.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한번에 최대 90일까지이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머무르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미국 비자발급을 받아야 한다.

  • 유의사항
    • 체류기간이 90일에서 하루라도 넘어가면 불법입국자가 된다. ESTA로 미국에 방문한 다음에 여행객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을 가지는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행기간을 잘 계산해야 한다. 아님 미국 밖으로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오던가...
    •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발급이 거부되며 ESTA발급 이후에도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기존 발급된 ESTA가 무효화된다.

캐나다 ETA

2015년 시행[2].

유럽연합 ETIAS

2020년 하반기~2021년 사이에 시행될 제도로 솅겐 조약과 무비자 협정을 채결한 국가들이 대상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