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 ETA(ESTA)
무비자 협정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사전심사를 통해 위험인물을 걸러내기 위한 프로그램. 도착 전에 쓰던 입국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출발 전에 쓴다고 보면 된다. 단기 비자를 ETA 발급으로 대신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심사 수수료가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공통 사항
- 전자여권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전자여권만을 발급하고 있으나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등은 전자여권이 아니므로 주의.
- 전자여행허가가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사증 발급시에도 동일한 부분.
-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므로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비자, 마스터 등)가 필요하다.
- 허가 발급은 1여권 1개로 제한된다. 즉, 여권이 바뀌면 유효기간 이내여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에 3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출국 3일전까지 신청하는 걸 권장한다.
- 단기비자가 으레 그렇듯이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호주 ETA
- 홈페이지(영어)
- 수수료 AU$20, 유효기간 1년
1996년 폐쇄망을 이용해 여행사에서 여권번호를 받아 허가를 발급해줬던 것이 그 시초로[1] 이 바닥에서 가장 연륜이 오래됐다.
미국 ESTA
영어 약자로는 ESTA이며 한국에서는 통칭 이스타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에스타라고 하던데? 미국에 방문을 하려면 비자를 발급받거나 이 전자여행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단순 관광을 하는데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다 비자 발급이 잘 나지 않기로 악명높아서 미국대사관 한번 갔다오면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나 우리나라가 2008년 11월 미국의 VWP 목록에 들어가면서 이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미국 방문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게 되었다.
신청시 수수료는 4$이며 허가 후 10$를 또 지불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이다.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한번에 최대 90일까지이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머무르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미국 비자발급을 받아야 한다.
- 유의사항
캐나다 ETA
- 홈페이지(한국어)
- 수수료 CA$7, 유효기간 5년
2015년 시행[2].
유럽연합 ETIAS
- 홈페이지(한국어)
- 수수료 €7, 유효기간 5년
2020년 하반기~2021년 사이에 시행될 제도로 솅겐 조약과 무비자 협정을 채결한 국가들이 대상이다.
각주
- ↑ 내년부터 호주입국 사실상 노비자, 연합뉴스, 1996.02.24.
- ↑ 캐나다 여행시 입국 허가 필요해요...전자 여행 허가 신청, OSEN, 201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