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잔글 (불필요한 공백 제거)
 
1번째 줄: 1번째 줄:
'''전매'''(專賣, monopoly)는 국가 등의 특정한 주체가 어떤 재화를 독점하여 판매하는 행위이다.  
'''전매'''(專賣, monopoly)는 국가 등의 특정한 주체가 어떤 재화를 독점하여 판매하는 행위이다.


==개요==
==개요==
전매는 주로 국가에서 수행하는 경제 정책의 하나로, 특정한 재화를 국가가 독점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오로지 국가만 수행하는 것으로, 자연적 또는 민간부문의 [[독점]] 현상과 달리 [[정부]] 등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여타의 다른 공급자를 배제하는 것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전매는 주로 국가에서 수행하는 경제 정책의 하나로, 특정한 재화를 국가가 독점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오로지 국가만 수행하는 것으로, 자연적 또는 민간부문의 [[독점]] 현상과 달리 [[정부]] 등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여타의 다른 공급자를 배제하는 것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전매는 대개 국가의 국고 수입을 확충하려는 방편으로서 채택되었으며, 또한 유통과 생산을 통제하여 품질 저하를 해소하고 수급 불안정, 가격 불안정 등의 현상을 완충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아편]]과 같은 약용으로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이 큰 재화의 민간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생산과 유통의 독점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전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매는 대개 국가의 국고 수입을 확충하려는 방편으로서 채택되었으며, 또한 유통과 생산을 통제하여 품질 저하를 해소하고 수급 불안정, 가격 불안정 등의 현상을 완충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아편]]과 같은 약용으로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이 큰 재화의 민간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생산과 유통의 독점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전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관공서 조직의 한계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최적보다는 정치나 정책에 매몰된 경영이 일상화되며, 가격과 공급 또한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기술발전이나 소비성향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진부화에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 효율이 떨어진다고 통상 평가되며, 심지어 과도한 이익을 부과할 경우 수요감퇴를 초래하거나,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정부 통제를 뚫고 생산과 거래가 이어지는 [[암시장]]으로 이어지게 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관공서 조직의 한계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최적보다는 정치나 정책에 매몰된 경영이 일상화되며, 가격과 공급 또한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기술발전이나 소비성향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진부화에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 효율이 떨어진다고 통상 평가되며, 심지어 과도한 이익을 부과할 경우 수요감퇴를 초래하거나,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정부 통제를 뚫고 생산과 거래가 이어지는 [[암시장]]으로 이어지게 되기까지 한다.


결국 이런 경제적 문제가 수반되는 전매 행위는 실제 국고 수입의 확충이라는 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국가의 전매 행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재화 공급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네트워크 산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 공급을 하는 경우는 아직 남아 있다.  
결국 이런 경제적 문제가 수반되는 전매 행위는 실제 국고 수입의 확충이라는 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국가의 전매 행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재화 공급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네트워크 산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 공급을 하는 경우는 아직 남아 있다.


==역사==
==역사==
15번째 줄: 15번째 줄: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고려시대 충렬왕 때에 소금의 전매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산하에 전매국을 설치하고 [[홍삼]], [[담배]], 소금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후 전매국은 일시 폐지되는 등의 조직 개편은 존재하였으나 전매 업무 자체는 계속 존속되었으며, 1919년에는 [[아편]]도 남용 금지와 약제용으로의 활용을 위해 전매 대상이 되었다. 이후 1921년에는 다시 외국 형태로 전매국이 설치되었으며, 1930년부터는 소금도 전매국의 소관이 되어 이후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ref>일제강점기 전매시설의 설치와 운영[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generalOutline.do;jsessionid=fb7QSeC7J37SiVP0uGRs8gLYvallp70E9Hfor4zOIsxKob3j9TtC9nZtTlZA5hah.CW-MOBILE_servlet_engine1?flag=10]</ref>.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고려시대 충렬왕 때에 소금의 전매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산하에 전매국을 설치하고 [[홍삼]], [[담배]], 소금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후 전매국은 일시 폐지되는 등의 조직 개편은 존재하였으나 전매 업무 자체는 계속 존속되었으며, 1919년에는 [[아편]]도 남용 금지와 약제용으로의 활용을 위해 전매 대상이 되었다. 이후 1921년에는 다시 외국 형태로 전매국이 설치되었으며, 1930년부터는 소금도 전매국의 소관이 되어 이후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ref>일제강점기 전매시설의 설치와 운영[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generalOutline.do;jsessionid=fb7QSeC7J37SiVP0uGRs8gLYvallp70E9Hfor4zOIsxKob3j9TtC9nZtTlZA5hah.CW-MOBILE_servlet_engine1?flag=10]</ref>.


해방 후에도 정부의 전매 정책은 지속되어, [[1948년]]에 재무부 소속의 전매국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1952년]]에는 외청으로 전매청이 설치된다. 다만 전매 대상의 사업 범위는 해방 이후 점차 축소되어서, 1945년에는 아편의 전매가 폐지되었고, 1963년에는 소금의 전매가 폐지되어서, 이후 담배와 홍삼의 전매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ref>전매공사 내일 발족. 경향신문, 1987년 3월 31일.</ref> 1987년에는 전매청을 폐지하고 한국전매공사로 개편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년에는 담배의 전매가, 1996년에는 홍삼의 전매가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재화의 정부 전매 행위는 해소되었다.  
해방 후에도 정부의 전매 정책은 지속되어, [[1948년]]에 재무부 소속의 전매국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1952년]]에는 외청으로 전매청이 설치된다. 다만 전매 대상의 사업 범위는 해방 이후 점차 축소되어서, 1945년에는 아편의 전매가 폐지되었고, 1963년에는 소금의 전매가 폐지되어서, 이후 담배와 홍삼의 전매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ref>전매공사 내일 발족. 경향신문, 1987년 3월 31일.</ref> 1987년에는 전매청을 폐지하고 한국전매공사로 개편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년에는 담배의 전매가, 1996년에는 홍삼의 전매가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재화의 정부 전매 행위는 해소되었다.


다만, [[주정]]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전매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법률 상에 주정의 구입·사용·보유 및 출고 행위를 대통령령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ref>주세법 제42조</ref>, 실제 이 법에 근거하여 제시되는 고시에서는 주정도매업자에 의해서만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하여 실질적으로는 행정에 의한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다<ref>국세청,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ref>. 2015년에 특정 업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고시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도매의 독점 상황이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정]]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전매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법률 상에 주정의 구입·사용·보유 및 출고 행위를 대통령령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ref>주세법 제42조</ref>, 실제 이 법에 근거하여 제시되는 고시에서는 주정도매업자에 의해서만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하여 실질적으로는 행정에 의한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다<ref>국세청,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ref>. 2015년에 특정 업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고시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도매의 독점 상황이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
==참고==

2021년 6월 16일 (수) 00:14 기준 최신판

전매(專賣, monopoly)는 국가 등의 특정한 주체가 어떤 재화를 독점하여 판매하는 행위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전매는 주로 국가에서 수행하는 경제 정책의 하나로, 특정한 재화를 국가가 독점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오로지 국가만 수행하는 것으로, 자연적 또는 민간부문의 독점 현상과 달리 정부 등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여타의 다른 공급자를 배제하는 것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전매는 대개 국가의 국고 수입을 확충하려는 방편으로서 채택되었으며, 또한 유통과 생산을 통제하여 품질 저하를 해소하고 수급 불안정, 가격 불안정 등의 현상을 완충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아편과 같은 약용으로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이 큰 재화의 민간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생산과 유통의 독점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전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관공서 조직의 한계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최적보다는 정치나 정책에 매몰된 경영이 일상화되며, 가격과 공급 또한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기술발전이나 소비성향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진부화에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 효율이 떨어진다고 통상 평가되며, 심지어 과도한 이익을 부과할 경우 수요감퇴를 초래하거나,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정부 통제를 뚫고 생산과 거래가 이어지는 암시장으로 이어지게 되기까지 한다.

결국 이런 경제적 문제가 수반되는 전매 행위는 실제 국고 수입의 확충이라는 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국가의 전매 행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재화 공급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네트워크 산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 공급을 하는 경우는 아직 남아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전매 행위 자체는 고대사회에서도 종종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적으로 춘추 시대의 제나라의 재상인 관중이 소금의 전매론자로 이를 정책으로 관철해 제나라의 부국강병에 이바지했다고 언급되나, 문헌적으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전매행위는 전한 시대의 광무제소금, 을 국가가 독점하도록 한 것이다. 이의 해제 여부를 두고 후대인 소제 치세에 염철회의라 불리는 논의를 통해 조정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으며, 그 기록으로 '염철론'이라는 기록으로 남게 되어 후대에 알려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고려시대 충렬왕 때에 소금의 전매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산하에 전매국을 설치하고 홍삼, 담배, 소금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후 전매국은 일시 폐지되는 등의 조직 개편은 존재하였으나 전매 업무 자체는 계속 존속되었으며, 1919년에는 아편도 남용 금지와 약제용으로의 활용을 위해 전매 대상이 되었다. 이후 1921년에는 다시 외국 형태로 전매국이 설치되었으며, 1930년부터는 소금도 전매국의 소관이 되어 이후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1].

해방 후에도 정부의 전매 정책은 지속되어, 1948년에 재무부 소속의 전매국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1952년에는 외청으로 전매청이 설치된다. 다만 전매 대상의 사업 범위는 해방 이후 점차 축소되어서, 1945년에는 아편의 전매가 폐지되었고, 1963년에는 소금의 전매가 폐지되어서, 이후 담배와 홍삼의 전매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2] 1987년에는 전매청을 폐지하고 한국전매공사로 개편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년에는 담배의 전매가, 1996년에는 홍삼의 전매가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재화의 정부 전매 행위는 해소되었다.

다만, 주정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전매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법률 상에 주정의 구입·사용·보유 및 출고 행위를 대통령령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3], 실제 이 법에 근거하여 제시되는 고시에서는 주정도매업자에 의해서만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하여 실질적으로는 행정에 의한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다[4]. 2015년에 특정 업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고시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도매의 독점 상황이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전매행위의 폐지 과정에서 대개 정부 현업이나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개 병행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구 전매청은 공기업으로 전환 후 이후 민영화를 거쳐 KT&G로 개편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전매공사가 과거 소금과 담배의 전매를 행하였으나 나카소네 행정부의 행정개혁 과정에서 대거 민영화가 단행되어 해소되었다. 이에 관련해서는 삼공사 오현업 문서를 참조하라.

각주

  1. 일제강점기 전매시설의 설치와 운영[1]
  2. 전매공사 내일 발족. 경향신문, 1987년 3월 31일.
  3. 주세법 제42조
  4. 국세청,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