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14.52.77.249 (토론)님의 2015년 5월 4일 (월) 18:04 판 (→‎통행제한 및 시설 규정: 또 잘못 썼다 ㅠ)

개요

말 그대로 자동차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 등의 진입과 저속주행차량(예:전기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 보통 시속 80km이상의 고속주행을 원칙으로 하는 도로이다.

한국에서는 도로법 제 61조에 의하여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할 수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량이 폭주하여 차량 운행의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이거나 일정한 도로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경우 해당구간을 연결하는 일반도로(우회도로)가 있어야 함[1]
  3.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시 해당 구간 지정권자는 해당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행제한 및 시설 규정

  • 도로법 62조에 의해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된다.
  • 도로법 63조에 의해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다.
  • 도로법 64조 1항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와 접속되는 도로는 입체교차로 건설이 원칙이다. [2]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목록

도시고속도로

국도지방도 구간


각주

  1. 자동차 말고 다른 것들도 통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게 없으면 통행권 침해에 해당한다.
  2. 예외적으로 시종점, 남장수IC, 양재대로의 교차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