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말 그대로 자동차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 등의 진입과 저속주행차량(예:전기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 보통 시속 80km이상의 고속주행을 원칙으로 하는 도로이다.
한국에서는 도로법 제 61조에 의하여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할 수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교통량이 폭주하여 차량 운행의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이거나 일정한 도로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경우 해당구간을 연결하는 일반도로(우회도로)가 있어야 함[1]
-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시 해당 구간 지정권자는 해당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행제한 및 시설 규정
- 도로법 62조에 의해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된다.
- 도로법 64조 1항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와 접속되는 도로는 입체교차로 건설이 원칙이다. [2]
- 도로교통법 63조의 내용에 의해 이륜차의 통행은 긴급차만 가능하고, 그밖의 이륜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통행이 금지된다.
이륜차 통행의 경우 실제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이런 금지를 어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수 있으며 이런 금지를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나라는 법률에 명시된 배기량보다 높은 배기량의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며 그보다 낮은 배기량의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정도.
이러한 규정들 때문에 이륜차 동호회 등에서는 신설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으며, 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도 있다. 강원도의 미시령터널 구간이 그 예다. 또한 서울의 노들로처럼 규정 완화를 위해 기존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목록
- 고속도로 전구간
도시고속도로
- 올림픽대로
- 강변북로
- 동부간선도로
- 서부간선도로
- 북부간선도로
- 자유로
- 제2자유로
- 내부순환로
- 국회대로 : 신월 IC - 목동교구간까지만 해당
노들로: 2015년 7월 30일에 해제.중앙간선도로: 계획중
- 부산 도시 고속 도로
국도 및 지방도 구간
- 국도 2호선•14호선 창원시 진동면 구간
- 국도 7호선 삼척시 오분사거리-울진군 죽변IC 구간
- 국도 21호선 전주국도대체우회도로, 새만금북로, 남부순환로(홍성), 아산국도대체우회도로
- 국도 43호선 수도권-세종시 자동차전용도로[3]
- 국도 77호선 자유로
-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가덕대교 및 가덕해저터널 연결구간
- 지방도 309호선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 지방도 330호선 제3경인고속화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