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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그 외 신분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들===
=== 기타 제한적인 신분증 ===
기타 제한된 목적의 신분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신분증이 발급된다. 다만 비법정신분증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타 제한된 목적의 신분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신분증이 발급된다. 다만 비법정신분증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학생증]](생도증)
* [[학생증]](생도증)

2020년 6월 1일 (월) 19: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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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ID
身分證

개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의 일종이다. 가장 큰 공신력을 갖는 신분증은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는 여권이고, 각 나라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또한 해당국가 내부에서는 높은 공신력을 갖고있다. 그 외에도 특정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의 신분증도 다양하게 발급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정 신분증

선거시 투표자의 신분 확인 등 공적인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신분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사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있고 공공기관장이 발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대체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어디서나 통용되고 때와 장소에 따라 적당히 +α가 있다.

  • 여권 :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 운전면허증 : 각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다.
    • 임시운전증명서 : 운전면허증 재발급시 발급 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서류. 단, 면허시험장에서 즉시발급이 가능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이외의 효력은 거의 없는 편이다.
  • 주민등록증 :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시 주민등록증이 제작되어 지급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서류.
    • 청소년증 :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생긴 제도.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다.
    • 외국인등록증 : 등록 외국인의 거소증명서로 관할 외국인출입국청장이 발급한다.
  • 공무원증
  • 선원수첩
  • 교원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 장애인복지카드

기타 제한적인 신분증

기타 제한된 목적의 신분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신분증이 발급된다. 다만 비법정신분증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학생증(생도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등초본, 의료보험카드 등을 지참해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대학생은 학생증의 광범위한 인증이 어렵다.
  • 공인인증서
  • 출입증
  • 인식표 - 흔히 군번줄이라 부르는 것. 군인들의 고유한 신분증이다. 사실 기계와 재료만 있으면 쉽게 뚝딱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살아서는 별 의미가 없으나 전사할 경우 의미가 더 커지는 물건.
    • 휴가증 : 휴가중인 군인의 신분 확인은 휴가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소속 부대 부대장(인사담당자)의 직인이 날인된 인적 사항 기재 서류 : 군인 신분인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서 신분 인증이 필요한 경우 군번줄은 사진 등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갈음하는 곳이 있다. 다만 보통 군인이면 주민증이 있는 나이이므로 분실·훼손 등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쓸 일이 거의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