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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에 여객이 용이하게 피난 가능한 철도인 경우.  
*긴급시에 여객이 용이하게 피난 가능한 철도인 경우.  


 
일본에서 원맨운전으로 인건비를 쥐어짤 수준의 노선이면 각 정거장에도 역무원의 배치가 전무한 경우가 많아 운임 수취 등의 부가적인 업무가 따라오게 된다. [[정리권]]을 쥐어주는 노선 중 상당수가 원맨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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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2일 (금) 13:03 판

단독 승무(單獨乘務, Driver-only Operation, One Person Operation)또는 1인 승무철도 기관사의 승무 방식이다.

개요

단독승무는 열차에 근무하는 승무원의 근무 방식으로, 열차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용법이 다른, 그래서 혼동이 잦은 용어기도 하다. 특히 견습자가 지도자 없이 승무하는 것을 단독승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1인 승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현재로서 어느쪽이든 승무 부문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열차 차장의 승무를 생략하는 것을 단독승무라고 지칭하지만, 종종 그 외의 용례가 종종 존재한다.

대개 해외에서는 단독승무를 기관사 단독의 근무로 차장이 승무하지 않는 여객 열차 운전을 의미하며,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지칭이다.

한국철도

일반철도의 경우

간선 및 화물 부문의 단독승무는 부기관사가 생략된 승무를 의미한다. 이는 과거 증기 기관차 시대부터 1인 이상 승무하던 부기관사의 업무내용이 크게 줄어들고, 선로의 보안도나 철도 차량의 신뢰성 향상, 그리고 열차자동방호장치 등의 신호보안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기관사만 승무하더라도 안전의 담보가 가능하다고 보기에 가능해 졌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경영상의 이유가 도사리고 있기는 하다.

여담이지만, 미국 등 북미의 철도에서는 차장차를 생략하면서 화물열차의 차장이 실질적으로 기관실에 승무하면서 부기관사의 직역을 담당하고 있어, 한국의 단독 승무는 어떤의미에서는 북미 기준에서 차장의 승무 생략과 맥이 닿는 면이 있다.

일반철도에서 단독승무를 실시하는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완비되어야 한다.

  • 기관사 1인 승무가 가능한 차종이 투입되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시야가 담보되며 부기관사가 보좌해서 해야 할 조작이 없는 차에 해당한다. 코레일 특대형 디젤 기관차의 경우는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특히 장폐단 운전시), 반드시 부기관사 승무가 필요하여 1인 승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 해당 열차의 운행경로, 시간대가 단독 승무가 가능해야 한다.
    명확한 제약 조건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개 심야시간대 운전 열차의 경우는 1인 승무를 기피하며 이를 위해 투입열차의 종류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외에 경로 도중에 차량의 분리 및 연결을 포함하는 입환을 실시해야 하거나, 지금은 남은 구간이 거의 없지만 통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단독 승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 장시간 운전을 해야하는 구간이 아니어야 한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협약 상에서는 1인승무는 특별히 지정한 구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3시간 이하로 계획되어야 하며, 2인승무의 경우에 한해서 5시간의 운전이 허용된다. 즉, 계획된 운전경로가 3시간 이상 승무원의 교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독 승무가 불가능해 진다.

광역철도도시철도의 경우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구간의 단독승무는 차장이 생략된 승무(Conductorless)를 의미한다. 이는 열차 출입문의 여닫음을 기관사 책임 하에 실시한다는 의미이며, 차내의 안내방송 및 객실 편의설비 조작(주로 냉난방, 행선안내)의 책임 또한 기관사에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단독승무는 설비와 차량구조가 이에 맞춰서 구성되어야 하며, 도시철도의 경우 신호보안에서 최소한 ATO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1].

광역철도의 경우의 적용 조건은 이하와 같다.

  • 편성량수가 8량 이하일 것
  • 승강장 CCTV 및 후사경 등의 안전설비가 완비되어 있을것
  • 출입문, 방송설비 등의 조작을 운전대 내에서 가능할 것

일본의 원맨운전

일본의 단독승무는 이른바 원맨운전(ワンマン運転)이라고 부른다. 원맨운전의 실시는 국가가 지정한 구간에 한해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소정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원맨 선구의 지정 조건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다음의 조건이 요구된다.[2]

  • 사람 등이 용이하게 선로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열차 진로를 지장하는 낙석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철도일 것. 단, 선로 상에 지장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는 예외.
  • 인접 선로에 대한 열차방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 또는 형태의 철도의 경우. 단, 열차방호를 담당할 계원을 승무한 경우, 또는 인접선로 지장을 미칠 상황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는 예외.
  • 긴급시에 여객이 용이하게 피난 가능한 철도인 경우.

일본에서 원맨운전으로 인건비를 쥐어짤 수준의 노선이면 각 정거장에도 역무원의 배치가 전무한 경우가 많아 운임 수취 등의 부가적인 업무가 따라오게 된다. 정리권을 쥐어주는 노선 중 상당수가 원맨운전이다.

각주

  1. 반면, 뒤집어 말하면 광역철도에서는 그런거 없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の解釈基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