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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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票 / Token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철도의 신호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장치 중 하나로 역장이 기관사에게 주는 일종의 통행증이다.

하나의 선로를 상하행 열차가 같이 사용하는 단선철도에서는 양쪽 역에서 상하행 열차가 동시에 운행되면 시밤쾅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을 위한 비자동폐색방식으로 통표식(내지 스태프식), 표권식 내지 통표폐색식이 있으며, 이들 폐색 방식에서 사용되는 증표를 통표라 한다.

구조 및 형태[편집 | 원본 편집]

한국철도 등에서 통용되는 통표는 지름 약 10cm의 놋쇠로 된 원판으로, 중앙에 각각 원·사각·삼각·역삼각·십자·마름모형 등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하단부에는 구멍에 대응하는 형상으로(구멍의 모양과 동일하지는 않다)로 깎은 노치부가 있다. 이 구멍은 각 구간마다 정해져 있고, 순서대로 순환·지정되어 있다. 글자나 형태가 아닌 구멍 형태로 처리한 것은 문맹자라도 취급할 수 있도록, 또한 야간의 조명이 없는 상황에서 만져서 형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외에 일본의 일부 스태프 폐색을 쓰는 철도 및 궤도 노선이나, 러시아, 미주 노선 중 통표폐색을 쓰는 노선중에는 봉형의 금속 통표를 쓰거나, 전자통표라 부르는 전자장치를 쓰기도 한다. 또한 원판형 통표 이전에는 단순한 메달리온 형태의 통표도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경량화와 금속 재료 절감을 위해서 베이클라이트같은 플라스틱제 통표가 사용되기도 했었다.

사용법[편집 | 원본 편집]

기관사는 통표수수구(通票授受具:캐리어)에 넣은 정해진 모양의 통표를 역장으로부터 받아 가져가지 않으면 열차를 발차시키지 못한다. 통표폐색식에서는 폐색기라는 장치에 통표를 보관하여 무단 인출을 방지한다. 한편 통표식 내지 표권식 폐색방식에서는 폐색기가 아닌 보관함에 소정의 보안조치를 하여 보관하며, 지정된 계원에 의해서 인출하여 사용한다.

열차가 정차하지 않더라도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에서 기관사가 통표를 수수할 수 있도록 적당한 높이의 통표걸이를 플랫폼에 설치해두었으나, 필요한 경우 역무원이 직접 건네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통표를 제대로 낚아채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 즉각 비상정차를 하여 통표를 회수하여야 하며, 만일 통표를 분실하거나 차량에 깔리거나 하천에 떨어지거나 하는 등으로 훼손·멸실된 경우 대용폐색법을 사용하여 열차를 운행하게 된다. 통과 열차가 통표를 반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땅에 떨구거나, 역무원이 플랫폼에서 팔을 뻗으면 기관사가 걸어주거나, 통표 회수용 구조물이 설치되어 통표수수구를 반납하기 용이하도록 했다.

운전실 뒤에 방호구조물이 있다.

통표는 워낙에 무식한 물건이다 보니 통과역에서 통표수수구를 낚아채다보면 차창 뒤에 통표수수구가 충돌하는 일이 잦았는 데, 기관차는 나름 프레임이 튼튼해서 멀쩡했지만 동차는 충돌 부위가 우그러지거나 창문을 쳐 깨트리는 일이 많았고, 그 시절의 동차에는 차창 뒤에 충돌 보호용 격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