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Chirho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2월 1일 (수) 10:30 판 (→‎트리비아)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國務總理

개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부 수반의 2인자[1][2]라 할 수 있다. 국가 의전서열로는 5위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참고로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직명으로 이와 유사한 직급을 사용하는 한자문화권의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는 국무원총리, 일본은 내각총리대신, 베트남은 수상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이외에 내각책임제나 총리제를 택하는 경우 국가의 경우 그냥 총리라고 번역하고 있다.

권한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여 행정에 관련한 업무 통할 및 국무위원의 통솔과 임면권한을 가진다.[3]단, 이 권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형식적인 권한이 될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권한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던 역대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 1명에 불과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업무 보좌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재임하는 동안은 국무총리의 존재감이 줄어든다. 자연재해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을 대신하여 피해지역을 방문하거나 언론 앞에 나서서 사과하는 등 굳은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이 대표적. 국무회의시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행정수반의 면모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대놓고 반대를 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모습때문에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쥐어준 막대한 권한이 유지되는한 실질적인 권한은 오히려 각 부처 장관에 밀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특성상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측근 혹은 정치적 동반자가 주를 이룬다.

이런 유명무실한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 궐위시 매우 중요한데 탄핵이나 사변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무총리가 최우선적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이 경우 총리의 권한 행사 범위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으로는 별도의 규정을 해 놓고 있지 않고 단순히 권한대행이 된다고만 씌여 있어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불과하므로 그 권한 행사의 범위는 가능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그 예우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나마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의전, 비서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만일 이 국무총리까지 유고가 될 경우에는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의 순서로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관련 용어

  • 총리 서리 : 대통령이 지명을 하여서 총리의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국회의 비준을 받기 전 까지는 "서리"라는 꼬리표가 함께 따라붙게 된다. 국회 비준시에는 정식으로 임명이 되며 서리라는 꼬리표가 떨어지게 되지만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잠시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에 그치게 된다. 국민의 정부 당시 장상 총리서리가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한다.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는 서리로 있다가 국회 비준과 함게 정식으로 임명된 경우
  • 책임총리제 : 대통령제 하의 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국무위원의 인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각 부처의 인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대통령제 상황에서는 이 책임총리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현행 헌법상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아래에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총리로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은 유명한 정치인이거나 정통 관료출신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람을 책임총리로 임명하여 그 권한을 보장해 줄 경우 권한이 별로 없던 총리와는 달리 권한이 강화된 책임총리는 정치인 임명시에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행정부 관료출신을 임명할 경우에는 책임총리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대 국무총리들 중에서 그나마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한건 상술했듯이 이해찬 전 총리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관련 기록

  • 역대 최장수 재임 총리 : 정일권 전 총리가 2416일로 가장 오랜 재직을 하였다.
  • 역대 최단기 재임 종리 :
  • 총리를 두 번 재직한 총리 :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연임이나 재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두 번 총리를 한 경우도 있다. 장면, 백두진 김종필, 고건 전 총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직까지 총리를 3번 재직한 경우는 없다.

트리비아

  • 한국의 대통령 선거(혹은 대권경쟁)는 총리들의 무덤[4]이라는 소리가 있다. 이는 행정부 2인자에 의전서열 5위라는 높은 직책이지만 이 자리에 오르기 이전의 인사청문회에서 탈탈 털리면서 이미지를 말아먹는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이를 통과하고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 각부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보통 해당 부서 장관과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대 국무총리가 명예롭게 사임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독이 든 성배이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실제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총리 출신 정치인들 상당수가 대권 도전 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낙마하거나 출마하더라도 별 재미(?)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역대 국무총리들 중에서 실제 대선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사람은 이회창 전 총리 한명 뿐이며 이마저도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낙선했다.
  •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은 임기중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후 대통령이 지명한 후임 총리후보였던 안대희전관예우, 부동산 투기 등 자질문제로 낙마했으며, 후속으로 지명된 문창극 역시 과거사 발언으로 거센 논란이 되어 낙마하였다. 이후 지명된 이완구 역시 이런저런 잡음이 불거지며 국회에서 정쟁이 벌어지는 우여곡절을 거쳐 후임 총리로 임명되었다. 결국 정홍원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무려 296일만에 퇴임할 수 있었다.
  • 정홍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완구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뇌물을 수뢰했다는 내용이 밣혀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으며, 결국 총리 임명 70일만에 자진사퇴하는 역대 최단기간 재임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역대 국무총리

틀:대한민국의 총리

정식으로 임명되지 못한 국무총리 서리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수장으로 구성되었던 내각수반은 포함하지 않았다.

각주

  1. 이를 빗대 국무총리를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라 하기도 한다.
  2. 원래는 부통령직이 행정부 수반의 2인자였으나, 1960년 제3차 헌법개정 후 폐지되었다.
  3. 헌법 87조에서 규정.
  4. 총리 잔혹 史…대권주자 무덤으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