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 군사정변의 과업을 완수하고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초 헌법적 통치기구이다. 1962년 국민투표로 제5차 헌법개정으로 제3공화국이 출범 이전까지 존속되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5.16 군사정변 이후,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군사혁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1961년 5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했다. 그리고 6월 6일 헌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고 다음 민간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는 시기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하는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법률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국가의 근간인 헌법위에 군림하던 초월적인 절대권력의 통치기구
학자들은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사이에 존재하였던 이 시기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을 무력화시킨 사실을 들어 헌정중단기라고 칭하기도 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 · 행정 · 사법의 3권 분립 원칙을 통합하였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혁명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하는 등 헌법의 일부 효력마저 정지시켰다.
또한 내각은 최고회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최고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효력이 정지되는 등 이 기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권력담당기관인 국회와 정부에 대신하여 국가의 유일한 최고통치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었다.
평가[편집 | 원본 편집]
긍정적[편집 | 원본 편집]
부정적[편집 | 원본 편집]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사실 자체로도 거대한 흑역사이다. 또한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만능의 율법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장악하고 국가의 근간인 헌법마저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사실상 혁명정부를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독재를 준비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