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자리에서 쫓아내는 절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등 상급자의 권한에 의해 해임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데 이용된다.

한국에서[편집 | 원본 편집]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국회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 공작자나 대법관 등의 사법부 고위 관료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회의 총의에 따라 국회의원을 쫓아내는 제명 절차도 탄핵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위배했다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탄핵이 발의되면 권한이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의정원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안 가결에 의하여 구성된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의 심판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면직되었다.

2004년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157명 발의, 193명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2004헌나1로 접수된 탄핵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 기각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이 탄핵심판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탄핵심판이어서 여기에서 형성된 법리는 이후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표시의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지 못하고, 그 결과 몇 명이 탄핵심판에 반대했는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당시 국민들의 80%이상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탄핵안 가결 후 이루어진 총선에서 국회의 다수당이 탄핵안을 반대하였던 여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2016년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71명 발의, 234명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2016헌나1로 탄핵심판청구가 접수되었다. 2004년과 다른 점은, 국민의 대다수는 이번 탄핵을 찬성하고 있으며, 2005년에 이루어진 법개정으로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결정문에 표시된다는 점이다. 상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탄핵 문서를 참고.

다른 나라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브라질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받고 대통령직을 잃게 되었다.

위키에서[편집 | 원본 편집]

위키의 관리자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을 때 관리자의 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업무부담이 큰 만큼 차단 등의 처벌에서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권을 악용하는

리브레 위키위키백과는 자동인증된 사용자 전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관리자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관리하는 가운데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 탄핵을 할 때에는 운영자만이 아닌 참여한 모든 사용자의 총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반해 나무위키의 경우 호민관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운영진을 탄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운영진만이 탄핵에 찬성/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참조 자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