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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헌법
|분야=헌법
|목적=국경일의 지정
|목적=국경일의 지정
|관련법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련법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br>[[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원문=[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 링크]
|원문=[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
'''국경일'''(國慶日)은 [[나라|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삼일절|3·1절]]: [[3월 1일]]
*[[삼일절|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제헌절]]: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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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 [[10월 9일]]


==같이보기==
==같이 보기==
*[[공휴일]]
*[[공휴일]]
*[[기념일]]
*[[기념일]]


{{각주}}
[[분류:국경일| ]]
[[분류:국경일| ]]

2016년 11월 29일 (화) 08: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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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경일의 지정
관련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원문 [1]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