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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헌법 | |분야=헌법 | ||
|목적=국경일의 지정 | |목적=국경일의 지정 | ||
|관련법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관련법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br>[[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
|원문=[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 | |원문=[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 | ||
|}}국경일(國慶日)은 | |}} | ||
'''국경일'''(國慶日)은 [[나라|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 |||
*[[삼일절|3·1절]]: [[3월 1일]] | *[[삼일절|3·1절]]: [[3월 1일]] | ||
*[[제헌절]]: [[7월 17일]] | *[[제헌절]]: [[7월 1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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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10월 9일]] | *[[한글날]]: [[10월 9일]] | ||
== | ==같이 보기== | ||
*[[공휴일]] | *[[공휴일]] | ||
*[[기념일]] | *[[기념일]] | ||
{{각주}} | |||
[[분류:국경일| ]] | [[분류:국경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