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 制憲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로, 매년 7월 17일에 해당한다. 이는 제헌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 공포된 날짜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가 체제의 근본이 되는 헌법의 주요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기타 이야깃거리[편집 | 원본 편집]

  • 제헌절은 국경일이면서도 공휴일이 아닌 묘한 기념일이다. 본래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쭉 공휴일이었으나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재계의 의견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빠지고 국경일로만 남아있는 기묘한 형태가 되었다. 일반인들의 인식은 공휴일=국경일과 같은 개념이 많은데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다보니 국경일이라는 의식마저 희박해지는 상황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