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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 {{법령 정보 | ||
| | |이름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
|약칭= | |약칭 = 국경일법 | ||
| | |종류 = 헌법 | ||
| | |목적 = 국경일의 지정 | ||
| | |제정일 = [[1949년]] [[10월 1일]] | ||
| | |제정법령 = 법률 제53호 | ||
| | |시행일 = | ||
| | |개정일 = [[2014년]] [[12월 30일]] | ||
|개정법령 = 법률 제12915호 | |||
|개정시행 = [[2014년]] [[12월 30일]] | |||
|관련법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br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폐지일 = | ||
|원문=[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 | |관련법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br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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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경일'''(國慶日)은 [[나라|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 '''국경일'''(國慶日)은 [[나라|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 ||
*[[삼일절|3·1절]]: [[3월 1일]] | *[[삼일절|3·1절]]: [[3월 1일]] |
2022년 6월 28일 (화) 20:52 기준 최신판
국경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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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종류 | 헌법 |
목적 | 국경일의 지정 |
제정일 |
법률 제53호 |
개정일 |
법률 제12915호 |
관련법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원문 | [1] |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