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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國慶日)은 [[나라|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삼일절|3·1절]]: [[3월 1일]]
*[[삼일절|3·1절]]: [[3월 1일]]

2022년 6월 28일 (화) 20:52 기준 최신판

국경일법
제목 국경일에 관한 법률
종류 헌법
목적 국경일의 지정
제정일
법률 제53호
개정일
법률 제12915호
시행일: 2014년 12월 30일
관련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원문 [1]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