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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廣場, Plaza)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개방된 공공장소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광장은 [[시장]], [[모임]],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 '''광장'''(廣場, Plaza)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개방된 공공장소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광장은 [[시장]], [[모임]],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 ||
2022년 8월 29일 (월) 17:37 기준 최신판
광장(廣場, Plaza)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개방된 공공장소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광장은 시장, 모임,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의 광장[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서울광장처럼 녹지 또는 인도로 이루어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광장은 다음 5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0조에서 8종으로 구분된다.
- 교통광장
- 교통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교차점광장 · 역전광장 ·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된다.
- 일반광장
- 일반광장은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구분된다.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 경관광장
- 지하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부설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