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고속도로나 주요 간선도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 분기점은 Junction의 약자인 JC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체교차로가 건설된다. 방송 등지에서 언급할 때에는 언어순화 차원에서 분기점이라고 표현하는게 일반적이다. 철도의 경우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구조물이며, 보통 간단하게 분기하는 지점 근처의 역이름 혹은 지명과 분기를 결합한 명칭을 사용한다.

시설물[편집 | 원본 편집]

도로[편집 | 원본 편집]

도로에서 분기점이라는 명칭을 적용하는 곳은 시속 100 km/h 수준으로 고속주행하는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입체교차로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과거에는 건설비 절약 등의 목적으로 클로버형이 주류를 이뤘으나, 점차적으로 클로버형의 교차구간에서 발생하는 위빙 현상과 이로인한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클로버형 램프구간의 급커브로 인한 속도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기존 클로버형 분기점은 대부분 클로버 스택형으로 전환[1]되었고 신설된 분기점은 터빈형이나 직결형 구조로 통행속도 감소를 최소화하는 추세로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분기점 구간에서는 급커브와 지하차도 혹은 램프를 경유하면서 경사의 변화가 존재하기 마련이라 곡률이나 경사도에 따라 40 Km/h 이하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곳도 존재한다.

철도[편집 | 원본 편집]

철도는 간선철도와 간선철도 혹은 지선철도가 만나는 지점을 분기점이라 칭한다. 또한 차량사업소의 연결선 합류 지점도 분기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분기는 운전 취급이 가능한 철도역에서 이뤄져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기술의 발전으로 수송원이 상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본선에서 분기가 이뤄지는 도중분기를 둔다.

철도는 그 특성상 곡선반경[2]과 상하구배의 제약[3]이 심하기 때문에 입체교차로 분기점을 건설할 경우 많은 토지를 수용해야하며, 필연적으로 분기기를 거치기 때문에 운행속도에 엄격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로처럼 각 방향별로 입체교차를 건설하기에는 엄청난 토지와 건설비가 깨지므로 보통 통행량이 많은 방향으로 입체교차를 건설하고 통행량이 적은 방향은 삼각선 형태로 간소하게 처리하거나 분기지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데 경부고속선수서평택고속선이 만나는 팽성 분기점의 경우 상행선은 수서 방향으로만, 하행선은 천안아산 방향으로만 분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 방향으로는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평면교차로 건설할 경우 충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게 되고, 건넘선이 필요하므로 입체교차에 비해 선로용량을 크게 잡아먹기 십상이어서 대부분의 간선철도 분기점은 입체교차로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통행량이 적은 지선이나 전용철도는 평면교차를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참조항목[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의 양재 나들목은 현존하는 클로버형 교차로의 형태이다.
  2. 곡선반경이 좁으면 고속으로 열차가 운행시 탈선할 우려가 높아 곡선반경에 따른 운행속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3. 입체교차시 필연적으로 기존 노선을 지하통로나 램프를 통해 건너야하므로 이에 따른 상하구배 설정이 요구된다.